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4구단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20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요양을 받고, 2012. 9. 17. 요양 종결을 하였으며, 2012. 12. 20.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 및 심사청구에서의 취소결정을 거쳐 결국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다시 재요양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긴 재요양 기간 중 2013. 2. 17.부터 2013. 4. 2.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4. 원고가 재요양 당시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 2, 3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2012. 9.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있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가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심사결정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꼬리뼈가 전혀 붙지 않았고 천추뼈가 기형으로 진액이 나오며 붙어가는 과정이었고, 이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있었으며, 수술을 받아야 할 중환자 상태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2012. 9. 17. 최초 요양 종결처분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 피고의 부당한 최초요양 종결처분이 없었다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최초 요양 승인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요양 기간 동안 원고가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자와 같다.다. 판단1)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절명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2012. 9. 17. 최초요양 종결처분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에 최초 요양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이 사건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7. 요양을 종결한 것은 원고를 치료하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도 더 이상의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2. 10.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최초요양의 종결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2. 9. 17. 요양 종결처분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처분이 위법, 부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재요양을 위한 진단일 무렵까지 취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처분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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