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2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14.경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1. 3, 24.경 추간판 절제술, 척추기구 고정술, 골유합술의 수술을 받고 2011. 8. 4.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12호(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추 제4-5번에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불안정이 우려되어 나사못고정술과 유합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수술 후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미만으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자"로서 장해등급 10급 8호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척주 기능장해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기구 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는지 여부이다.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8항 나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0급 8호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은 추간판 제거술이 통상적인 방법이고, 척추의 불안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척추기구 고정술 및 골유합술이 꼭 필요한 수술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13급 12호로 결정학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