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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1.경 ○○○○(주)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 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23.경 '제4-5요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9. 16.경 이 사건 상병이 2013. 8. 30. 10:50경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여 생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3.경 '파열성 디스크 확인되나 동영상 확인 결과 업무 부담 정도 낮고 작업 동작에 특별히 악화시킬 만한 계기 및 발병 경위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9. 1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차체업무 및 조립업무를 하다가 2001년경 정리해고를 당하였다가 2004. 3.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엔진페스드부 등에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3. 8. 30. 14:00~14:30경 볼트조임 토크 측정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었던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신체부담 정도가 빈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계속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2013. 9. 23.자 진단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제4-5요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원고 진술상 일하던 도중 허리 삐끗한 후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발현하였다고 함.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 상 상기 진단으로 2013. 9. 17. 전신마취 하 제4-5요추간 관혈적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 시행함.2) 피고 자문의 (신경외과)○ 재해 경위, 진료기록지, 2013. 9. 7. 요추 사진 확인함. 원고는 요동 및 우측 하지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진료기록 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의 기록이 없음. MRI 상 요추 제4-5간 우측이 파열성 추간판탈출과 상방으로 이동된 소견을 보이며 원고의 자각증상과 일치되는 소견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는 만 51세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2013. 8. 30. 10:50경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사 과정에서 위 시간대에 사업장 전체에 작업이 없었던 시간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 사고 일시를 같은 날 09:50경으로 바꾸어 진술한 사실(이 사건 준비서면에서는 사고 일시를 같은날 14:00~14:00라고 기재하고 있다)○ 원고는 2013. 8. 30. 잔업 2시간 근무 후 이 사건 사고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퇴근하였고, 2013. 9. 2. 08:00경 동료근로자에게 허리가 아파 출근 하지 못한다고 유선으로 연락한 사실○ 원고는 2012. 5. 21.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전 추부 아래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았고, 2013. 5. 21.에는 전날인 일요일에 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연락하면서 4일간 월차 휴가를 사용한 사실○ ○○한의원 진료부 중 2012. 6. 13,자에는 "5. 21. 축구하다 좌무릎 내측 다친 후 허리통증이 생김"이라고, 2013. 9. 2.자에는 "허리 통증 7일 전 발병하여 점차 심해지다 1일 전 통증 최고조"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 관련 통증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 진술과 상이한 점○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상 원고의 작업 내용에 대하여, '원고는 플라이훨 토오크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주 업무는 서서 근무하는 형태이며,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의 숙임, 비틀림 등의 업무 자세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업무 부담정도가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된 사실○ 작업에 대한 사업장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고, 요추부에 부담 가지 않는 업무를 하며, 오히려 어깨 부위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고 있는 사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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