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단2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83. 1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4. 21:40경 ○○시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당일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무지인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반의 구성은 원청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직원 2명과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5명이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사업장 내의 직원들끼리 회식 자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 당일 참석한 회식은 원청 직원들이 주관하였고 원청 직원 7명 모두 참석하였는데, 망인은 불참하고 싶었음에도 협력업체의 리더급 직원으로서 부담감을 느껴 회식에 참석하였으므로 자율적인 참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평사원인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주임으로 승진시켜준다는 이유로 주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현장대리인인 계장 소외2의 회식에 참석하라는 통보는 강제성 있는 지시에 해당한다.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일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망인은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비용문제로 다시 자리를 이동하려는 도중에 다음날 출근을 이유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1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을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의 협력업체이고, ○○○○ 당진출장소의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보수반의 인원은 총 24명으로, ○○○○ 소속 직원 7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보수반 인원 중 ○○○○ 소속 직원 7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계장 소외2, 주임 소외3, 평사원 망인, 총 10명이 2013. 8. 14. 저녁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점, ② 이 사건 회식은 계장 소외2이 2주 전 쯤 자비로 술을 산 것에 대한 답례로 ○○○○ 소속 직원 7명이 자비 부담하에 주관한 것인 점, ③ ○○○○ 직원들이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소외2은 코크스제조부 1기 로체보수반의 리더급 직원(다른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3명에게 참석을 권유하였으나, 1명이 참석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주임 소외3과 평사원 망인이 참석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친목 도모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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