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1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행한 요양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5. 2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10. 10. ○○의료재단 ○○○○병원에서 '망간 및 그 화합물의 독작용 상세불명의 떨림,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 고, 2012.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4. 6. 11.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8. 5. 2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6. 7. 30.까지 약 28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망간흄에 노출된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원고의 근무환경 및 발병 경위 등○ 원고는 1978. 5. 22.부터 2006. 7. 30.까지 ○○○○ 부품제작과에서 버스 부품 가공작업을, 2006. 8. 1.부터 2010. 4. 18.까지 ○○○○ 버스 조립부 완성과에서 버스 내외장재 수정작업을. 2010. 4. 19.부터 2012. 12.까지 ○○공장 의장2과에서 버스 매선 결선작업을 하였다.○ 부품제작과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는 필라파이프를 치수에 맞게 재단하여 이를 장착하는 작업을 하였다. 장착 작업시 원고는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아크용접을 하다가 이후 C0₂용접을 하였다.○ ○○○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센터가 1997. 4. 21. 소외 회사의 ○○○○에 대하이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망간흄의 노출농도는 1.81~16.26mg/㎡(시간가중평균농도)를 보였고. 공기 중 망간농도는 0.03~1.15mg/㎡를 나타냈는데, 12명의 개인샘플중 공작과 소속 근로자 3명과 집성과 소속근로자 2명에게서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밍간흄이 검출되었다.○ 소외 회사의 ○○○○에 대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및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1998년에 부품과 소속근로자 2명에게서 노출기를 초과하는 망간흄이 검출되었으나 원고에게서는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망간흄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인격이 변화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MRI 검사결과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4. 5.경 ○○대학교 ○○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5. ○○대학교병원에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이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7. 11.부터 ○○○○○○의원, ○○○○의원등에서 기타 재발성 우울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후 원고는 2011. 7. 6.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담당의는 MRI상 심한 백질변성 현상이 발견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증상이 망간 중독과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당뇨관리, 빈혈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23세부터 약30년간 1일 10개피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고, 이 1~2회 소주반병 정도를 마셨다,○ 2005. 12. 7. 실시한 특수건강검진결과, 원고의 망간농도가 1.847(참고치 0~3.6)로 나타나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 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혈중 망간농도가 17.6㎍/L(참고치8.0㎍L)로 높게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 ○○의료재단 ○○○○병원- 원고는 약 30년동안 망간흄이 발생하는 용접을 한 분으로 용접흄(특히 망간)에 의한 뇌병변으로 추정된다. 당시 개인보호구 착용 소홀, 환기 부족의 근무환경은 용접시 산소부족에의한 저산소증등의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혈중 및 요중망간에 대한 측정결과 건강한 사람보다 높았으나, 중독 수치는 아니다. 평소 망간 한경농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직업력 및 환자의 임상증상과의 관련성이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망간에 의한 뇌병변 의심의경우, 망간흅의 장기간 노출(보호구 미착용) 및 CT 또는 MRI상 뇌병변이 확인되면 진단이 가능하고, 원고는 여기에 해당된다.○ ○○○○대학교병원- 2013. 10. 21. 본원 신경과내원 당시 진찰상 의미있는 수준의 파킨슨증이나 이상운동증은 관찰되지않고, 떨림과 어둔함은 경미한편이다. 이러한 임상소견만을 토대로 망간중독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힘들것으로 사료된다.- 떨림과 어둔함이 일부 관찰되었으나 망간중독과 연관된 파킨슨증후군에 부합되는 소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의무기록, 진찰소견, 도파민 수용체 PET 검사 소견등으로볼때, 원고의 경우는 파킨슨증이 동반된 떨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 ○○○○○○연구원- 근로자의 망간 노출 수준. 임상경과 및 과거의 의무기록, 특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망간 노출과 관련된 파킨슨증후군 또는 파킨슨병에 부합하는 소견을 찾을 수 없었고, 진전등의 추제외로 증상 역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이 망간 중독에 의한 신경계 증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세불명의 떨림 및 치매' 등이 유기용제의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에도. 그 임상경과와 노출 수준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 역시 낮다. 따라서 '망간 및 그 화합물의 독작용 및 상세불명의 떨림, 치매'는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 통상적으로 망간흄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어서 중독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년간 노출이 중단된 후 평생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파긴슨증후군이 주요 망간중독증상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신경학적 증상군이 나타나기 전 초기 단계에서 두통, 피로감, 불면증. 성욕감퇴 등 비특이적 증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비특이적이므로, 이 단계에서 망간중독이라고 진단하지 않는다. 또한 망간광산작업자와 같이 고농도로 노출되었던 경우에는 신경증상의 발현 이전에 정신병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직종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 망간정신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증상은 파킨슨증후군과 유사한 신경증상이 나타나기 수개월 전부터 발현될 수 있는데, 과민성, 부적절한 감정표현, 망상 또는 환상, 이상행동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증상이 계속되는것이 아니고 없어 지게되며. 없어진 후 수개월 안에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과를 밟게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증상경과는 통상적인 망간중독의 경과라고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대학교 부속 ○○○병원- 망간으로 인한 신경학적 중독으로 나타나는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두통, 불면증, 성욕감퇴 등과 같이 비특이적이고 주관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기간의 용접작업은 보호구 착용 여부 및 기타 용접환경(용접 종류, 작업공등)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망간홉 노출로 인해 망간 중독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2008년까지 국내에서 망간노출로 인한 신경학적 질환자는 8건이 보고되었는데, 그 중 용접-일은 4명이있다. 용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볼 때, 용접원에게서 파킨슨과 유사한 건강 장해가 일반 인구에 비해 더 많고, 파킨슨병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의무기록 감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 및 경과 등은 통상적인 망간 중독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망간으로 인한 파킨슨증에서 수지 떨림은 나타나기도 하지만 뚜렷하지 않고, 안정떨림보다는 운동떨림이 흔하다. 망간노출로 인한 중추신경계 손상시 인지기능의 저하를 초래할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중독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 첨부된 진료기록지 등 관련자료에서 나타나는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신경증상은 통상적인 망간중독의 경과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의무기록, 진찰 소견, MRI, 도파민 수용체 PET 검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간중독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2년 ○○○○병원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망간수치가 참고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혈중방간농도는 혈중 반감기가 짧고 망간 농도의 개인간의 변이가 크기 때문에 개인별 노출지표로 적절하지 않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 ○○대학교 부속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가 근무한 소외 회사의 ○○○○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1997년 5명, 1998년 2명의 근로자에게서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망간흡이 발견되었고, 2012, 1. 검사에서 원고의 혈중 망간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용접작업시 발생한 망간흄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1. 2.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에서 원고의 혈중 망간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러한 혈중 망간농도와 뇌 MRI 검사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가 망간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는 ○○○대학교- ○○○○○병원과 ○○의료재단 ○○○○병원 담당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주변 환경을 근거로 가능성을 추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망간의 노출 정도가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점, ○○대학교부속 ○병원의 감정 의나 ○○대학교병원의 담당의는 인지기능의 저하 등 2000년 이후 진행된 증상의 경과가 일반적인 망간중독의 임상 양상과 일치하지않고, 원고의 의무기록, 진찰 소견, MRI. 도파민 수용체 PET 검사등을 종합할때 망간중독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도 앞서본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혈중 망간농도는 망간노출에 대한 개인적 지표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본 사정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용접작업중 발생한 망간중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4. 마.목에서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ⅲa) 또는 망간정신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원고에게 반드시 파킨슨증에 유사한 증세나 망간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대학교 ○○○○○병원과 ○○의료재단 ○○○○병원 담당의들의 망간중독의 근거로 본 MRI상 백질변성 현상은 망간중독이나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영상의학적 소견과는 차이가 있고, 2011. 5. 촬영한 MRI상에서도 만성적소혈관 경색에 준한다는 소견이 있었던점, ○○○○대학교병원 특진에서 시행된 MRI상 망간중독과 연관된 특이적 소견이 없었고, 창백핵의 경한 고음영은 CT에서 관찰되는 석회화 병변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도파민 수용체 PET 검사는 정상이였던점,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망간의 노출 정도가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오랜 기간 망간흄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망간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중 '상세 불명의 떨림 및 치매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고, 또한 원고가 뇌경색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중 장세불명의 떨림 및 치매'가 용접작업에 따른 망간 중독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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