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6. 10. 15:00경 작업 중 오른쪽 다리가 공작기계에 끼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병원에 내원하여 '우 하지 및 대퇴부 다발성 근육 손상, 우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2013. 10.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23. '우 하지 및 대퇴부 다발성 근육 손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우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 소속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을 만성적인 상병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상병 진단 후 슬관절에 대해서는 2013. 6. 14. 관절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수술 및 연골 미세천공수술 시행하였으며, 대퇴 및 하지근육 손상은 부목 고정하 보존적 치료 요하는 상태였음2)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외상성 보다는 진구성 손상임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MRI 및 관절경 영상을 검토한바, 우측 슬관절의 혈종, 골 좌상 등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내 변성 변화에 의한 수평 파열을 동반한 퇴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연골 손상은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아닌 만성적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3)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대퇴골 내과 관절연골 손상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미세골절술을 시행한바 더 이상의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 사건 재해 다음날 MRI를 촬영하였고 그 결과 관절 내 혈종이나 골수 내 음영 변화와 같은 변화는 관찰할 수 없으며 와즉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파열과 대퇴골 내과부의 연골 결손이 관찰되었고, 2013. 6. 14. 시행한 관절경 검사 사진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관찰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로 판단되며. 대퇴골 내과의 관절연골 병변 또한 만성적인 연골 병변으로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파열과 손상의 양상을 보아 장기적인 경과에 따른 만성적 변화로 사료됨. 인대 손상이 없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단독 손상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병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참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을 때 골 타박이 있을 가능성은 12%에 불과하므로, 골좌상이 없다는 것이 만성 병변의 증거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연골판 파열의 형태와 섬유의 모양은 만성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내용은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손상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파열 및 손상의 형태와 양상, 이 사건 재해 다음날 촬영된 MRI 영상에서 관절 내 혈종과 골수 내 음영 변화의 부존재 등을 종합히여 이를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한 법원 선정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발병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2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