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청구
2014구단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 21. '제 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 3.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의 근무력과 작업내용상 허리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7 경추-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오랜 업무기간이지만 전체적인 경추부에 퇴행성 디스크와 후종인대 골화 소견 관찰되며, 업무내용, 작업자세 등이 경추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3. 4. 22.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제3-4경추간 및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아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 7.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게차 및 견인차 운전, 부품적재, 서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1. 3. 26. 견인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평소에 느끼던 목과 어깨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2012. 12. 28. 근무 중 갑자기 하반신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게 되어 2013. 1. 21.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즉, 원고는 오랜 기간 목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1986. 7.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26년 이상 엔진생산 관리부에서 지게차 및 견인차 운전, 부품 박스 적재, 서열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8:30부터 17:30까지, 야간근무는 20:30부터 익일 05:30까지이고, 주5일 근무제이며,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2시간 연장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원고는 업무를 하면서 1일 4시간 이상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게 되는데, 특히 지게가 운전의 경우 주로 후진을 하기 때문에 운전 중 목을 비틀어 옆이나 뒤를 보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2) 원고의 치료 내역원고는 2011. 4. 28. 부터 2012. 10. 11.까지 소외 회사의 자문의 처방 하에 목과 어깨 부위에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2011. 11. 10. 및 2012. 5. 24. ○○○○병원에서 경추부 MRI, 2013. 1. 7. 위 병원에서 요추부 MRI를 촬영하였다.3) 의학적 소견○ ○○○○○ 병원(2013. 5. 14.) 및 ○○○○○○○○○○○병원(2013. 1. 23.)의 업무관련성 평가서: 원고의 업무는 목과 허리 부위 근골격계질환 위험인자가 포함된 업무이고, 작업 중 상당시간을 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 피고측 자문의 : 적재 및 서열 작업시 다소 허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 부담은 낮거나 1/2 이하임. 이 사건 상병 모두 퇴행성으로 판단됨.○ 이 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원고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이고, 지게차 운전시 경추부의 경미한 신전과 회전운동이 관찰된다. ○○○○병원에서 2011. 11. 10. 및 2012. 5. 24. 촬영된 경추부 MRI에 따르면, 경추부 추간판들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제3-4-5경추에서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 및 골극형성이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확인되지 않는데,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위 증상은 일반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이고, 특정한 작업의 형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일반적으로 목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물리적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세인데, 굴곡의 경우 20 내지 40도 이상, 신전의 경우 5 내지 20도 이상, 측면 방향 굴곡이나 비틀림은 5도 이 상을 위험수준으로, 반복성에 있어서는 분당 4회 이상을 위험수준이라고 본다. 연속동작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목의 신전 또는 굴곡보다는 그러한 자세가 지속되는 정적 자세가 더욱 위험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26년 이상 소외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부품운반, 적재업무 등을 하였는데, 지게차 운전은 물품 적재시 목의 신전과 굴곡이 발생하고 주로 후진을 하기 때문에 운전 중 목을 비틀어 옆이나 뒤를 보는 자세를 취하게 되나, 동일한 자세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동작이 변화하므로 목 부위에 부담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부품운반 및 적재업무는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서 목보다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다. 원고의 업무 중 박스를 햄머로 개봉하고 이적하는 작업시에는 경추부위의 안 좋은 자세가 길게 지속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자세가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종사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또한 원고는 2013. 1. 2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객관적인 영상의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2011. 11. 10. 및 2012. 5. 24. ○○○○병원에서 목부위 MRI를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결과에 따르면 제3-4-5경추에는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 및 골극 형성이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을 3 내지 13,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 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강하다는 업무관련성 평가서가 제시되었으나, 한편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에는 정밀한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들이 공통적으로, 원고의 경추부위에 MRI 촬영한 결과 추간판들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제3-4-5경추에서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 및 골극형성이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④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목 부위보다는 허리 부위에 큰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목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이 법원 감정의들의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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