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2014구단2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6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4,428,7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21. 설립되어 ○○○○ 운용사업자들에게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나. 근로자 소외1,(소외1 국적: 중국,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6. 23.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화물야적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아적된 화물이 무너지면서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피재자는 2013. 7. 17.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피재자의 사업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0. 10.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428,750원의 산재보협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5,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재자는 2012. 2. 29.경부터 ○○○○○(개발)(이하 '○○○○○'라고만 한다) 및 그로부터 계약관계를 승계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파견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원고는 피재자를 채용한 적이 없어 피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재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나 그와 육상하역업에 관한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산재보험과 관련한 피재자의 사업주는 ○○ 또는 ○○○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관련 회사들의 역할과 관계]1) ○○○○○(대표 소외2)는 2007. 10. 1. 개설되어 2011. 6. 24. 폐업한 회사로서 평택항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여 ○○ 등에게 파견해 주었다.2) ○○○는 2010. 8. 17. 개설되었다가 2013. 12. 31. 폐업한 회사로서 ○○○○○가 폐업한 2011. 6. 24.경부터 ○○○○○의 지위(영업) 또는 계약을 승계하여 ○○에 대한 인력공급을 계속하였다. ○○○는 2011. 8. 24.자로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을 등록하였다. ○○○○○의 대표자 소외2는 ○○○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의 실질적인 사업주였다.3) ○○은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체로서 화물의 양하, 적하, 야적, 상차 및 하자, 반출, 반입 등 항만하역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터미널 운영의 대외업무와 영업, 회계, 경리와 같은 업무만 담당하고, 항만하역의 실질적 업무 즉 본선(배 위) 및 육상 작업에 관하여는 ○○○와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 위 업무를 전담하였다.4)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은 ○○○○○ 대표 소외2와 가까운 친구사이였는데, 소외2가 2013. 5. 29.경 갑자기 사망하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5. 31.경부터 원고 명의로 ○○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으로부터 ○○○○○ 혹은 ○○○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받았다.[평택항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분류 및 근무 형태]1) 평택항에서 과거 부두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을 결성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평택항 인근 14개 터미널 운영사 소속 직원으로 흡수되었고, 위 조합원에 속하지 못한 일부 부두일용직(소위 POOL 일용직)들은 작업이 있는 날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2) POCL 일용직들은 어느 정도 근무연수와 경력이 되면 ○○○○○○○○의 결원이 생기거나 채용공고가 있을 때 1순위로 조합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파견근무 시 일일채용계약서 등의 입사서류를 작성하여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에 투입되는 등 파견된 터미널 운영사의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근무 중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파견된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산재처리도 받을 수 있었다. POOL 일용직들은 2013. 5. 1 설립된 ○○○○○ 주식회사에 소속되게 되었다.3) ○○○○○○○○의 조합원이나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들은 본선(배) 갱내에서 별크화물 또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호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4) 반면 피재자와 같이 ○○○○○○○○와 ○○○○○ 주식회사 어느 곳에도 소속 되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터미널 운영사들의 요청에 따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평택항 터미널의 단순부두일용직 업무에 투입되었다. 이 경우 터미널 운영사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아니하고 인력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인원을 현장에 투입되었고,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력파견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재자의 재해 당시 이 사건 현장의 단순부두일용직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만 공급되었다.[이 사건 현장에 대한 인력공급 및 급여지급 방식]1) ○○○○○는 2011. 1.경 ○○과 사이에 ○○○○○가 모집한 일용직근로자를 이 사건 현장 등에 공급하는 인력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이 일용직근로자를 08:00부터 17:00까지 사용하는 경우 1명 당 90,000원, 18:00 이후 사용하는 경우 5,000원을 ○○○○○에 지급하고, ○○○○○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쌍방합의가 없으면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 이후 ○○은 ○○○○○ 측의 요청에 따라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는 ○○○○○○○과, 2011. 7. 1.부터 2013. 1. 30.까지는 ○○○와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나 ○○○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3) 위 계약에 따라 ○○이나 그로부터 육상하역업무를 도급받은 ○○○가 이 사건 현장 등에 하역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할 경우 ○○○ 소속 육상김득 등이 이 사건 현장에 근무 중인 소외3(○○○○○ 대표 소외2의 동생)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면 소외3가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였다.4) 피재자 등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고가 근무시간 등을 확인한 후 월말 세금계산서를 통해 ○○에 청구하면 ○○ 측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투입시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달 25일 혹은 26일에 원고 등 관계 회사 통장으로 용역비 형태로 직접 송금하고, 원고가 일부를 공제한 다음 소속 일용근로자 개인별 통장에 회사 명의로 급여를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3의 근무 내역 등]1) 소외3는 ○○○○○ 대표 망 소외2의 동생으로서 현장팀장이라는 호칭으로 ○○○ 소속 혹은 원고 소속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경 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시실근무일수근무율2013. 1.2787%2013. 2.2279%2013. 3.2684%2013. 4.2790%2013. 5.2271%2013. 6.1757%2) 소외2가 2013. 5. 29.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소외3가 ○○에 요청하여 원고는 그 명의로 ○○에게 종전 ○○○ 소속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5회 발급하였다.(단위: 원)작성일자공급가액세액2013. 5. 31.16,940,0001,694,0002013. 5. 31.8,995,000899,5002013. 6. 28.9,000,000900,0002013. 6. 28.21,095,0002,109,5002013. 8. 27.33,705,0003,370,500총합계98,708,5003) 이에 따라 ○○은 원고에게, 2013. 6. 25. 28,528,500원, 2013. 7. 25. 33,104,500 원, 2013. 8. 27. 37,075,500원 등 합계 98,708,500원을 송금하였다(○○은 그 이전인 2013. 4. 25.에는 ○○○에 37,818,000원을 송금하였다).4) 소외3는 이 사건 현장에서 ○○○ 육상감독 등으로부터 전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으면, 직접 또는 원고 소속의 관리팀장을 통하여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지시, 분배 및 인원관리 등을 담당하였다.5) 소외3는 2012. 2. 8. ○○○ 소속으로 발급받았던 상시 항만출입증을 2013. 6. 10.경 반납하였고, 원고 소속 항만출입증 발급신청담당자인 소외4이 2013. 6. 13.경 소외3의 항만출입증을 신규발급 신청하여 소외3가 그 무렵 원고 소속으로 표시된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았다.[피재자의 근무 경위 및 담당 업무, 급여 등]1) 피재자는 2012. 2. 29.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최초에는 ○○○○○ 소속으로 파견되었으나, ○○○○○가 폐업한 2011. 6. 24.경부터는 ○○○ 소속으로 일을 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시에는 '원고로부터 ○○에 파견된 근로자'라고 기재하였다.2) 피재자는 2012. 3. 14. 평택항 항만출입증을 최초로 발급받았는데, 당일 발급 및 반납하는 형태의 임시출입증으로 발급받았고, 출입증 발급시 소속 회사가 기록되지는 아니하였다.3) 피재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주로 야드 청소, 화물 정리, 화물덮개 보수작업, 창고 정리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상호가 찍힌 안전보호구(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다.4) 피재자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무렵 주로 소외5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소외5은 2008. 7. 1.부터 ○○○○○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5) 피재자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소외3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재자와 같이 근무한 동료근로자 소외6도 2013. 6. 25. 원고로부터 1,770,000원, 소외3로부터 12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로부터 2013. 7. 6. 60,000원, 2013. 7. 26. 2,551,030원을 각 지급받았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6, 8, 9, 20, 27, 을 1, 을 3 내지 5, 을 8 내지 17, 을 25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일부), 소외7(일부), 소외8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후은 배척부족증거] 갑 7, 갑 10 내지 19, 갑 21 내지 26, 갑 28, 29, 을 6,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7의 각 일부 증언,라. 판단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는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딩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더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재자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시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에게 피재자를 공급한 ○○○○○가 2011. 6. 24.(폐업일자)경 ○○○에게 ○○과의 인력공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이후 큰 우물물류 대표자이자 ○○○의 실제 경영주인 소외2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그 동생인 소외3의 부탁으로 2013. 5. 말부터 원고가 그 명의로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점(원고는 ○○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비용을 지급하는 ○○ 입장에서 먼저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종전과 다르게 원고로 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대표 소외2의 동생 소외3는 ○○○ 측으로부터 인원 파견요청을 받으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현장에 파견하였고, 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지시, 분배 및 인원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소외3는 2012. 2. 8.경에는 ○○○ 소속의, 2013. 6. 13.경에는 원고 소속의 항만출입을 위한 각 상시출입증을 발급 받았던 점, 특히 피재자를 비롯한 원고 소속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2013. 6. 말경 원고 측로부터 2013. 5.분 급여를 받은 점에 더하여 해당 월 급여를 그 다음 달 25.경 지급하는 ○○의 용역대금 지급방식 등을 감안해 보면, 비록 명시적인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는 2013. 5. 1.부터 혹은 늦어도 실제 세금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행·교부한 2013. 5. 말경부터는 ○○의 승인 하에 ○○○(○○○○○)가 당사자였던 ○○과의 인력공급계약을 승계하여 피재자의 사업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소위 POOL 일용직 근로자들과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재자와 같은 단순부두일용직들은 원고와 같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사용하였는데(특히 이 사건 현장에는 오로지 원고로부터만 인력공급을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으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 측에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 및 ○○○로부터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한 원고도 위와 같은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의 대표자 망 소외2의 동생이자 ○○○ 및 원고의 소속 직원이었던 소외3는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등으로 부터 요청받은 인력파견업무를 담당하고, 피재자를 비롯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간접으로 관리·감독하며, 피재자 등에게 ○○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원고 소속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3가 속한 원고를 단순한 인력소개업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나 ○○○ 소속 직원들이 피자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부 안전 및 근태관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만하역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나중에 원고와의 비용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일 뿐 이를 가지고 ○○○ 등이 피재자에 대한 사용자 내지 사업주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도 피고의 조사 단계에서나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가 ○○○로부터의 인력 파견업무의 승계를 검토 중에 소외2의 사망으로 승계가 중단되었다거나, 소외3 팀장이 원고 소속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적은 없다거나, 혹은 원고의 상호가 찍힌 안전용품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고가 홍보용으로 ○○ 측에 제공했던 것으로 그 지급 및 관리주체는 ○○ 측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 내용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사정들이다.3. 결 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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