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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7198,2심-대법원,2017두692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43. 6. 18.생)은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약 25년 동안 석탄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1982. 10. 29.경 검진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고 진폐증 폐결핵이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소외1은 1994. 8. 8.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 늑막비후,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1996. 9. 16.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7급 판정을, 1999. 3. 30.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심폐기능 F3(고도장해)” 로 요양(장해등급은 7급) 판정을 각 받았다.다. 그 후 소외1은 2001. 4. 3. 진단결과에서도 요양 대상으로 결정되어 2001. 9. 22.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1. 1. 01:30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라. 고(故)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간경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2001. 4. 3.경부터 심폐기능의 고도장해로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07. 9. 5.경부터는 진폐 증세가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치료를 받았고, 장기간의 진폐 치료 과정에서 치료약제의 독성으로 간염 및 간경변이 발병하기까지 하였는바, 고인은 진폐증 악화 및 그에 따른 호흡기 감염에 기인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과 간경변이 서로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주치의 견해(○○○○병원)  ○ 원고는 진폐증의 고도장해로 2001. 9. 22.부터 2014. 1. 1.까지 요양하였고, 입원 중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CT상에서 폐렴, 부폐렴성 흉수 소견 및 배액시 농흉 소견을 보임.  ○ 고인은 진폐증의 악화 및 이에 따른 호흡기 감염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높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 고인이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에 촬영한 CT(2012. 10. 4.)에서 이미 간경변으로 복수가 동반되어 있었는데,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간경변으로 복수가 반복되었고 이뇨제 투여에도 소변량이 줄어들었는데 사망하기 5일 전에는 흉수까지 동반되다가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 2007. 3. 8.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는 폐 실질에 변화 없이 폐환기능에 영향을 줄만한 다른 병변은 없었는데, 사망할 당시 호흡곤란으로 산소를 투여하였지만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호흡곤란은 폐환기능 저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간경변에 동반된 복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된다.  ○ 고인은 진폐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간경변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호흡기 내과   - 고인은 1999년 3. 30. 진단결과 F3 (고도장해)로 진단되었는바, 이는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이상으로서 심폐기능 손상 정도가 가장 중한 경우이다.   - 고인에 대한 방사선 영상 소견을 연속적으로 분석 해 보았을 때, 사망 직전에 진폐증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진폐증 악화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고인은 사망 직전 시행한 흉부 CT (2013년 12월 27일)에서 복수, 심비대 등의 소견이 있어서 간경변 등 다른 동반질환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환기, 환산, 관류 이상이 간내 저산소증 및 간질환을 쉽게 일으킨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고, 진폐증 자체, 진폐증 약제에 의한 간독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 소화기 내과   -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은 10년간 의사의 처방 내역 및 복부 CT 검사결과만이 있고 경과기록이 없어 정확한 임상적 판단이 어려운데, 의사의 처방 내역을 토대로 추정을 해 본다면, 고인의 가능한 사망 원인은 진폐증과 폐렴인 것으로 생각되고, 간경변의 발생 원인도 진폐증과 같은 장기적인 만성 폐질환이 폐성심을 유발하고 폐성심에 의해 2차적으로 심장성 간경변증이 생긴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간경변증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생각되지 않고, 간경변증의 원인도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데, 고인의 진폐증 정도로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소지는 있다.   - 모든 약제는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간독성으로 간경변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소화기내과 관련 부분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또는 이로 인하여 간경변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 고인이 심폐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 당시 방사선 영상에서 종전에 비해 폐실질의 변화나 다른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나타난 산소포화도 수치 등을 감안하면 사망일 무렵 폐기능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진료기록감정의 중 호흡기 내과 전문의도 고인의 사망 직전에 진폐증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음을 근거로 진폐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진폐로 인한 폐기능장애가 간경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소화기 내과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와 달리 진폐증을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보면서 진폐증이 간경변의 발병·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이나, 위 감정의는 주치의의 처방 내역만을 토대로 추론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망일 무렵의 방사선 영상 소견, 산소포화도 수치, 진폐증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위 감정의들은 치료약제의 간독성으로 간경변이 발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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