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3. 2. 28. 건설공사 계약서류 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가평등기소로 가다가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길가의 전봇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폐쇄성), 좌측 하악골 골절(결합부위), 좌측 귀의 열린 상처, 좌측 치골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추가로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6. 적응 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의 두 가지 상병을 모두 인정하여 하나의 상병으로 통합하여 승인하면서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하였는바, 증상의 정도, 치료방법, 치료의 난이도, 치료기간 등에 있어 상위개념의 상병인 우울장애로 통합하여 승인을 하여야함에도 하위개념의 상병인 적응장애로 통합하여 승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특히 안면골절로 인한 안면 비대칭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불안, 불면, 우울, 의욕저하, 짜증 증가, 대인기피증이 발생하였고, 차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수석에 앉는 것도 불안해하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치료에도 상기 증상이 지속된다'면서 우울장에 및 적응장애로 진단한 사실, ② ○○대학교 병원의 심리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후 직업 및 가정에서 적응 상의 문제를 경험하며 불안감, 우울감 등의 정서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증상 관찰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서는 적응장애로 통합 승인하고 2014. 4. 30. 치료 종결을 위한 재평가를 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우울, 불안, 불면, 의욕저하, 대인기피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입원 이후에도 우을감, 불면,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면 비대칭, 사고 이후 발생한 신체적 후유증등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때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힌 점, ㉢ 또한 감정의는 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의 진단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원고가 호소하는 우울, 불면,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도 2주 이상 지속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악화되었다면 적응장에라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우울장애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한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제한되며,관찰되는 증상이 원고가 우울, 무가치감, 자살사고 등의 원인으로 호소하는 안면 비대칭,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신체적 후유증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응장애의 진단명이 합당하다고 견해를 밝힌 점, ㉣ 피고가 우울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통합승인함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원고의 주장처럼 치료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우을장애와 적응장애를 우울장애로 통합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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