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4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방학3동.이하생략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 7. 29. 16:00경 마비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대뇌의 급성 뇌경색(이하, 미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4. 최근 1주일간 근무일이 1일이고 평상시 뚜렷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이 보이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층(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저녁에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수면장애는 뇌경색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30% 이상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계속해 왔고, 여기에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병 당일은 낮 최고기온이 29.6℃에 이를 정도로 무더웠고 계속되는 열대야가 수면장애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업무 내용 및 환경이 고령인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루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격일제로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무하는 원고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6시간으로 긴 편에 속하고 격일제 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 제1, 3,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한 경비원 업무가 육체적으로 고되거나 정신적인 긴장을 가속적으로 요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일에는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휴게시간 동안 쉴 수 있는 별도의 공 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여 2013. 7. 22.부터 2013. 7. 28.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는 발병 이틀 전인 2013., 7: 27. 하루만 근무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발병 당일 11:00경 재활용품 정리 차량 업무를 지원하고 16:00경 마비증상이 왔다고 주장하나, 발병 당일의 진료기록에는 'IDA(1 day ago) 저녁부터 온몸에 힘이 빠진다고 하며 금일 아침 6시경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Rt weakness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뇌 경색 증상은 휴무일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발병 당일의 업무 내용이나 환경, 날씨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⑤ 2013. 3. 20.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즤하면, 원고는 종합적으로 정상B 판정을 받으면서 순환기질환(고혈압성 심변화), 이상지질혈증 등을 지적받은 바 있어,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원고에게는 순환계에 지병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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