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0053,2심-대법원,2015두544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2013. 6. 13.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경제통계 통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7. 12. 동료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한 후 2차로 21:00경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으로 ○종합병원으로 후송된 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7. 14. 10:40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외간압박(선행사인 전교통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통계청의 사무실이 건물의 맨 위층이라 여름이면 매우 더워서 오후 3-4시가 되면 녹초가 될 지경에 이르는데도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하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13. 6. 13.부터 같은 해 7. 23.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통계청에 2012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근로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점심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나) 망인은 ○○○○통계청에서 도급조사원 5명에 대한 관리, 도급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에 대한 내검 및 입력, 조사불응업체에 대한 설득,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발병 당시의 상황망인은 2013. 7. 12. 조사관리자들과 회식을 위해 퇴근 후인 18:15경 ○○○○통계청 인근의 '○○○'이라는 식당에서 맥주의 통닭을 먹었으며, 1차 회식이 끝난 후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갔는데. 그곳에서 21:07경 참석자 중 2번째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3) 망인의 과거경력 망인은 2010. 9.9.부터 2012. 4. 13.까지 사이에 ○○○구청에서 단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구주택조사요원, 사업체 조사관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5. 21.부터 같은 해 6. 25.까지 ○○○○통계청에서 조사관리자로서 근무하였고, 2012. 7.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체 조사원으로 기간제로 근무하였고. 2013. 2. 13.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구청에서 사업체 조사원으로서 근무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2)망인의 직접사인은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이고,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며,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사망원인의 발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이며, 뇌 동맥류의 발병이나 그 파열은 작업력과의 인과관계가 미미하다. 고온 등 일부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현행규정에 의한 뚜렷한 직무스트레스, 노동시간의 증가나 장시간 노동 등의 과로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반적으로 뇌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발병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및 증상 여부, 그리고 환자의 나이, 고혈압, 흡연, 성별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위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더위가 뇌동맥류를 파열시킨다는 근거는 없다.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러한 혈압 상승은 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인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의는 망인이 부른 노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노래방 안에서의 다른 상황을 알 수 없어 망인이 노래를 한 행위가 망인의 혈압을 얼마나 상승시켰는지 추정할 수 없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고열 환경이 뇌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요인이라는 문헌적으로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론적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보이며, 현행 법률에 근거한 돌발적 스트레스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출혈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노래로 인한 혈압상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혈압상승여부외 상승의 정도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발병 직전에 노래를 부른 것이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경제통계 통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근로 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로 주간 총 근무시간도 40시간 정도여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도 망인이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여서 그러한 업무에 어느 정도는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동맥류의 성장 및 증상 여부, 그리고 환자의 나이, 고혈압, 흡연, 성별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위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더위가 뇌동맥류를 파열시킨다 근거는 없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보여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은 노래로 인한 혈압상승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혈압상승여부와 상승의 정도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발병 직전에 노래를 부른 것이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