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4. 1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 배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4. 17: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동료 근로자 소외2와 다투게 되었고 소외2가 휘두른 가위에 찔려 '외상성혈기흉(가슴 뒤쪽 흉부 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6.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이 종료한 후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밖에서 이루어졌고, 직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종(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고 가해자 소외2와 망인 사이에 평소 개인적인 원한관계 등 사적인 요인이 전혀 없으며, 사업주가 지시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히며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2. 7. 14.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1차 회식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상당한 음주가 이루어진 사실, 당시 노래연습장에서 ○○○ 출신 근로자의 일부 한국 근로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그 과정에서 ○○○ 출신 소외2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먼저 마이크로 소외2의 머리를 때렸고, 소외2는 이에 화가 나서 가위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망인을 부른 사실, 이에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외2를 쫓아갔고 소외2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약 30m 이동 후 결국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위로 망인을 찌른 사실, 망인과 소외2 사이에 평소 업무상 지시관계는 없었던 사실 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홍을 즐기던 중 사소한 시비가 결단이 되어 상호 싸움에 이르게 된 것이고, 나아가 망인이 먼저 소외2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므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먼저 망인이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단2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