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0. 1. 6. ○○○○에 입사한 후 2010. 8. 24.부터 2012. 6. 25.까지 ○○○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4학기 연수과정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았는데, 2011. 12. 14. 10:30경 대학원 도서관으로 이동 중 쓰러져 '급성전벽 심근경색증, 심실빈맥, 심장성쇼크, 저산소성 뇌병증, 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3. 2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7. 스스로 학업에 관련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3. 1. 17.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2013. 1. 23.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2. 및 2013. 11. 8. 각 심사기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로서는 국내학술연수 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에 연수비의 25%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원고에게 경제학 강의 수강이 쉽지 않아 수업 등 준비가 많았고, 2011년도 2학기에는 다른 대학원생의 평균 수강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4과목 총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학업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2011. 11. 협심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2011. 12. 예정된 기말시험 및 논문 제출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가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협심증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위 상병을 초래한 것이다.나.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선고 2006두8204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총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원고는 금융안정분석국 과장으로서 2010년도 ○○○○ 국내학술연수직원 정규 석사과정에 선발된 후 ○○○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2010학년도 2학기에 3과목 6학점, 2011학년도 1학기에 3과목 3학점, 2011년도 2학기에 경제시계열분석, 환경자원경제학, 화폐 및 금융의 실증분석 등 총 4과목 12학점을 각 이수하였다.2) 원고가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업 수행 중이었으므로 별도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통상 주중 오전 9시 전부터 등교하여 대학원 강의 수강 및 도서관 자습 등으로 일과를 보낸 후 오후 10시 전후로 귀가하였고, 원고의 동료 학생들이나 직원 등은 원고가 경영학과 출신으로 경제학 수업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고, 각 과목별 수시 또는 정시 논문 등 수업 및 시험 준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 연수규정에 의하면, 학위취득과정에서 수학하는 학술연수직원은 소정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복귀하는 경우 파견기간 중 대여 또는 지급한 연수비 및 그 이자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 측에서는 매학기 학기별 학업계획서와 학업성적표 등을 제출받고 있으나 학위 취득 이외에 성적 취득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은 따로 두지 않았다.(나) 의학적 소견원고의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는 최고 혈압이 120mmHg로 경계치에 있어 주기적인 혈압측정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원고는 2011. 11. 26. ○○○○○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고 2011. 11. 29. ○○의원에서 '불안정 협심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며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그 무렵 관상동맥 조영술을 권유받았으나 2011. 12. 21. 기말 시험 등을 마친 후로 치료를 미룬 채 약물 복용을 하고 있었다.(3) 판단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11년도 2학기에 평균적인 대학원생들의 학업량에 비하여 많은 과목을 수강하고 논문 및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① 원고에게는 협심증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존질환이 있었고 그에 관한 수술이 요구됨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미룬 채 방치하다가 위 상병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를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초래할 만한 정도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③ 무엇보다 원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업의 내용과 강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던 이상 그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생활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학위 취득에 실패할 경우 연수비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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