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25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2. 5. 3. 용혈성 빈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랫동안 불규칙적인 격무에 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비료와 농약의 판매를 주로 해왔는바, 2000년경의 최초 위암 발병이나 그 이후의 칙추암 등은 위와 같은 격무와 유해화학물질인 비료와 농약 등의 판바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① 망인은 1983. 5. 2.에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약 29년을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주5일제 근무로서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나, 통상 출근은 8:10경에 하였고, 퇴근은 18:00~19:00경에 하였다.② 망인은 2008. 10. 24.부터 2011. 5. 4.까지 농약, 비료, 일반자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5. 4.부터 2012. 2. 19.까지는 ○○○○○마트 지배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2. 20.부터 ○○○○ 본점 농기계수리센터 책임자 등의 업무를 맡았는바, 2012. 3. 14.부터 사망일까지는 몸이 좋지 않아 휴가 중인 상태였다,③ 망인이 근무할 당시 특별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 과거병력 및 건강상태① 망인은 2000년경 위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다.② 위암 발병 이후에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① 재발급된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은 뇌출혈, 뇌출혈의 원인은 용혈성 빈혈, 용혈성 빈혈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전이성 척추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② 재진기록지(2014. 3. 6.자) ~ "10여 년 전에 위암 수술 시행하였고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다가 내원 20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시행한 검사에서 다발성 척추전이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에 시행한 (척추)조직검사에서 이전의 위암 세포와 세포 유사성을 보여 임상적으로 위암이 척추에 재발한 것으로 생각되어 화학요법을 했었던 기록이 있음. 환자와 주요 호소증상에 따라 시행했던 검사에서 확실하게 관찰된 사실은 척추에 전이성 암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암'을 '전이성 척추암'으로 기재하여 다시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 불규칙한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원인지에 대해서 보고된 것은 없다. ?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암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비료와 농약의 판매가 위암의 발병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 농약을 직접 사용하거나 비료원료에 직접 노출된 경우 일부 논문에서 암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와 같이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 암 발생의 위험성에 관한 보고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비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암 발병과 전이성 척추암이 업무상 과로 및 농약과 비료 판매 등으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① 척추에 전이성 암이 있었다는 사실. ② 농약과 비료를 판매하는 직종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위암 발생확률이 높다고 판단 하기 어렵다는 사실, ③ 비료와 농약의 판매가 위암의 발병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