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381,2심-대법원,2016두499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4. 3. 3.생으로 2010. 6. 14. 대전 이하생략 소재 ‘○○○○○○○’(이하 냉면집’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상무 직책으로 영업총괄업무를 맡았다. 원고는 2011. 11. 27.(일) 14:00 무렵 ○○○에서 근무하던 중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좌측 기저핵부 뇌내혈종’(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4.부터 냉면집에서 총 지배인으로 4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고, 은행업무, 급료, 식자재 구매와 재고파악 및 반품, 청소, 일일 마감, 직원 개개인 상담과 교육, 손님과의 마찰 해결 등을 하느라 09:00~23:30 근무를 하였다. 더욱이 11월, 12월, 1월은 식당 업무가 기존의 배로 늘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기였고, 사고 당일은 주방 아주머니 둘과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3, 4호증, 을 2, 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09:30~10:00 무렵 출근, 22:00~22:30 무렵 퇴근, 10:30~11:30 아침식사, 14:30~17:00 점심식사 및 휴식, 21:00~21:30 저녁식사, 1달에 3일 휴무이고(단, 2011년 9월과 10월에는 각 5일 휴무, 2011년 11월에는 11. 1., 11. 14. 이틀 휴무 및 11. 23. 09:46 출근, 10:30 퇴근), ‘직원 관리, 식자재 재고파악, 바쁜 직원들의 손님 안내, 서빙, 카운터일 도움, 일일 결산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형태의 변동이 없는 점, ② ○○○은 영업부와 조리실로 나뉘고, 영업부는 원고가, 조리실은 소외1가 각각 소속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맡았는데,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원고와 소외1가 합의를 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것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20명 내외 영업부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은 조리실 직원들에 비하여 높았고, 원고가 주방 아주머니 둘과 이야기한 것은 소외1의 사전 양해 하에 둘을 따로 불러내 영업부 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었을 뿐 영업부 관리·감독자인 원고와 조리실 직원들 사이에 임금 문제로 인한 다툼은 없었던 점, ③ ○○○은 여름철 손님이 가장 많은 점, ④ 신청상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 2008. 1. 16. 병원에서 혈압 160/110mmHg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내원시에도 혈압이 190/130mmHg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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