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5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5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1. 6. 13. ○○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9. 24. 11:30경 오전 운행을 마친 후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전대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후 수두증, 결핵성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10. 2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휴식시간에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1일 평균 4시간씩 야근을 하고 정해진 식사시간도 없어 급하게 끼니를 때우며 승객들의 폭언을 듣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약 62시간의 근무를 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업무내용1) 원고는 2007. 7. 5.부터 2010. 1. 31.까지 ○○○○주식회사에서, 2010. 4. 22. 부터 2011. 4. 26.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한 경력이 있다.2) 원고의 ○○○○주식회사 내 근무 형태는 1일 1교대 후 1일 휴무 또는 2일 근무 후 1일 휴식으로 주당 4일간 24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것이고, 2일 연속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배차 간격과 순서는 240번 운전기사들의 자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3) 원고의 첫차 출발시간은 오전 5:00, 막차 출발시간은 22:30이고, 정해진 구역 으로 1회 순회시 1시간 10분 상당이 소요되어 하루 종일 운행하면 왕복 5회 정도, 반나절 운행하면 왕복 2, 3회 정도 운행하게 되는데, 정해진 식사 시간은 따로 없으나 사업장 취업규칙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다.4)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고, 취업규칙 소정의 휴식시간을 제외할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4시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0시간으로서, 28일을 기준으로 그 중 16일을 근무하고 12일 정도를 휴무하였으며 주당 평균 4시간 내외의 야간 근무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5) ○○운수주식회사 측에서는, 원고가 격일 교대근무로 1일 13시간 상당 근무하면서 1회 운행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2, 30분 상당 쉬었다가 운행을 재개하는데 출발 및 도착지점인 남한산성 차고지에 휴게장소가 있고,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나) 의학적 소견1)원고에게는 주 3회 상당 소주 1병씩의 음주력과 30년 이상 하루 1갑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2012년 일반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 관리 소견, 2013년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 관리, 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폐결핵 의증 진단이 각 있었다.2) 원고 측 주치의인 ○○○○병원 신경외과의는 결핵 및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직장 환경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로 인하여 흥분 또는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3) 판단그렇다면, ① 의학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이 위험 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는 이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질환 등에 관한 관리와 주의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그에 관한 별다른 치료나 관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가 누적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사업장 측에서는 1회의 왕복 운행이 끝날 무렵 운전기사 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이 있다는 확인을 해준 반면 원고가 급하게 끼니를 때우고 정해진 휴식시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였다거나 승객들의 폭언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④ 설혹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휴식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당 평균 60시간 내외의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경력자로서 버스 운전업무를 해온 점에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원고의 휴무일수나 회당 운행 시간, 배차 간격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자율성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 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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