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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6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 1.경 경상북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입사한 후, 2011. 7. 1.부터는 공공의료지원부서로 배치되어 가정간호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8. 16. 14:54경 가정간호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이 사건 사고 및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은 장기간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료원에 입사 직후부터 2011. 6. 30.까지 16년 6개월 동안 중환자실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의료장비 이동, 환자의 체위변경, 환자 낙상방지 조치 등으로 업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에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미만성 추간판팽륜과 후방 관절의 퇴행성변화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소견은 46세의 일반 여성에게서 일상생활 동작과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가능한 정도의 병변이고, 이 사건 사고나 업무의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의 자문의 견해도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견해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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