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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26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5. 25. 서울 양천구 ○○○○○○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1. 7. 1. 경산시 ○○○○조합, 1995. 4. 1. 대구 중구 ○○○○○○으로 각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며, 지역·직장·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조합이 통합되어 2000. 1. 1. ○○○○○○공단이 출범한 후로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서울 성북강북지사, 안양지사, 수원서부지사, 시흥지사 등 경인지역에서 근무하였고, 2006. 6. 20. 직위 해제되어 경인지역본부에서 대기 근무하던 중 2006. 9. 19. 직권 면직되었다(이하 지역○○○○조합에서 근무한 기간도 통틀어 ○○○○○○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나. 원고는 2008. 10. 20. 우울증 에피소드와 '불면증'(양자를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자, 2013. 3. 14. 피고에게 자신이 ○○○○○○공단 재직 중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 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신이 ○○○○○○공단에 입사할 당시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했음에도, ○○○○○○공단에 재직하던 동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원인 동료 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폭언, 폭행을 당했으며, 평소에도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에는 비노조원인 원고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고, 원고가 비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처분과 병가 휴직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을 여러 차례 받아,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을 서울 양천구 ○○○○○○ 재직시라고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원고는 1989년에 서울 양천구 ○○○○○○에 임용된 후 1990. 5. 21.부터 그 해 연말까지 질병으로 휴직한 다음 1991. 1. 1, 복직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당시 휴직의 원인이 된 질병이 무엇인지는 인사자료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990년 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재직 중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주장하는 많은 사건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다.(2) 정신질환은 개인적(유전적, 선천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만 발병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친지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부모의 형제들 중 하나로 추정된다), 친부모나 친형제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의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 즉 최초 발병 당시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판단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기술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1990년경 발병 이후, 즉 서울 양천구 ○○○○조합에서 다른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며, 의무기록도 1999년 이후의 진료기록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발병 당시의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3) 환경적 요인(스트레스)과 정신질환의 발병 사이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기인의 취약성과 스트레스 강도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즉, 개인적 취약성이 높으면 약한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가인적 취약성이 적으면 높은 스트레스에도 정신질환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한 이론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유전적 소인이 있으므로, 다른 일반 직장인이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 강조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보통의 경우보다 쉽게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 다만,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취약한 상태이었던 원고가 주관적으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느꼈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며, 입사 초기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과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4) 진료기록에서 원고의 사고장애(사고의 비논리성)가 자주 확인되며, 환청과 피해 사고 등도 확인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조현병(정신분열병)과 같은 정신증 계열의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5) 원고에게는 유전적 소인이 있어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부당한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는 주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첫 발병 이후에는 (특히 정신증의 경우) 취약성이 노골적으로 더욱 커진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스트레스도 원고에게 미치는 주관적 영향이 클 수 있다. 게다가, 원고가 진술하는 사내 갈등은 원고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대인관계 능력 저하, 위생관리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내 갈등에 의한 스트레스도 원고에게 더욱 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동료 직원의 원고의 주장처럼 노골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망상에 의해 그렇게 느꼈던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발병한 정신질환의 악화에 기여 했을 수 있다.(6)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으로 추정되는 1990년경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이후 악화되었는지를 현재의 자료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 년간에 걸쳐 확인되는 각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내용과, 정신과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중간 기간에도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년간 악화된 정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만약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한 개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질환이 발병 악화되었다면, 정신질환의 발병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이, 통상의 업무량과 업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면, 이는 개인적 취약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신질환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단순히 우울증과 불면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장애와 피해망상, 환청 등의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정신질환의 가족력, 유전적 소인 등 개인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는 주관적으로 큰 영향을 주어 정신질환의 발병을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질병휴직을 시작한 1990. 5. 21. 이전에 이미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1989. 5. 25. 입사한 후 약 1년 동안 객관적으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정신질환이 입사 이후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직장 내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원고가 서울 양천구에서 타 지역으로 전보된 이후의 시점에 관한 것들이며, 전보발령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직장내 갈등은 원고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후 그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대인관계 능력 지하 등의 문제로 야기되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고, 집단 따돌림도 동료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해망상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난 20년간 원고의 정신질환이 악화된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원고의 정신질환은 객관적으로 과중한 환경적 요인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 취약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정신질환의 발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4) 또한, 원고의 정신질환이 ○○○○○○공단 재직 중에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성 없이 정신질환이 발병한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여러 차례 전보되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컸고 그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 취약성이 야기한 문제일 뿐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신질환의 악화와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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