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6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시행한 ○○○○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18. 10:40경 제초작업을 하다가 울타리 너머로 날아온 축구공에 코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비중격만곡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코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 후에 촬영한 부비동 단층촬영 영상에 비중격 전단부의 만곡이 관찰되는 외에 비중격의 혈종 및 부종이 발견되지 않아 위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 외에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만성 두통 및 우울증'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이고, '만성 두통 및 우울증'은 이 사건 상병과는 날개의 상병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성 두통 및 우울증'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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