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6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372,2심-대법원,2015두579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1959. 12. 1.부터 1971. 2. 13.까지 ○○○○○○ ○○광업소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22. 피고에게 만성폐색성폐질환(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10. 28. 위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고령에 기한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2014. 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탄광 굴진작업으로 폐에 노출된 분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 ○○광업소에서 12년 상당 채탄 및 굴착 등 업무를 수행 한 이후 숙박업소 운영, 재개발조합 추진 업무 등을 하였고,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상 2003. 10. 29. 상세불명의 천식, 2005. 5. 20.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의 각 진료내역이 확인된다.(2) 원고의 주치의 중 ○○○○병원에서는 원고의 호흡곤란, 기침 및 가래 증상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진폐 합병증 중 하나인 만성폐색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을 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는 진폐급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관지 확장제에 폐 기능 변화가 없는 점에서 천식이 아닌 탄광부 분진노출과 연관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병원에서는 2012. 12.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 심폐기능은 고도장해로서 분진노출로 인한 발병으로 보았다.(3) 피고 측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원고의 현재 폐쇄성 폐기능장해는 천식 후 유종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분진노출은 있었으나 위 분진이 천식 유발물질은 아니며, 원고의 천식 증상 발현 및 악화 시기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연령이 79세에 이르러 고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4) 감정의는, 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해로운 가스나 입자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겨 기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질병으로서, 흡연, 대기오염, 직업적 환경 등이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고, 기관지 천식은 기도가 좁아져 숨이 차는 것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증상이 같아 구별이 어려우나 주로 유전적으로 발병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구별되는 별개의 질환이다, ② 원고의 흉부 엑스선 촬영결 과상으로 진폐병형이 '0/0' 또는 '0/1' 정도이므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 질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의 경우 호흡곤란 증상이 원고의 나이 38세인 1971년부터 발생한 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2007. 4. 6. 기관지 확장제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천식의 특징적 소견을 보인 바 있으며, 흉부 액스선상으로 진폐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기관지 천식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12년 상당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분진의 양과 종류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 진단 자체가 위 광업소 근무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점에서 그 동안 위 상병의 발병 에 기여할 만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들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에게는 2003년 이후 이미 천식 진단으로 인한 기왕증이 있는 반면, 진폐병형에 대하여 는 정상 판정이 있을 뿐이어서 진폐 관련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 자체가 없는 점, ③ 특히 원고를 감정한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연령, 기관지 확장 제 검사결과 천식을 나타내는 양성반응이 나은 점 등을 더하여 원고의 증상이 만성폐 쇄성폐질환이 아닌 유전적 소인에 기한 기관지 천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채탄 등 작업 과정의 분진노출 로 발생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관지 천 식 등 원고 개인 소인에 기한 발병 악화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상병이 진폐 후유증이라는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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