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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0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개발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4단지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2013. 5. 18. 18:00경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자발성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2013. 7. 23.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수행한 업무내용이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고, 발병 전 7일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여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9시간 4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60시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장시간 근무인데다가, 근무시간 내내 택배전달, 주차단속 기타 주민 응대로 인해 근로계약서상 누리게 되어 있는 주간 2시간의 식사시간과 야간 4시간 30분의 수면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신체리듬 파괴에 따른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단순히 경비 업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청소, 정리정돈, 제설, 낙엽/잡초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무단 주차 단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 또는 외부인과의 마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개발에서 관리하는 상계주공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2년 4개월간 위 아파트 ○○○동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 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7:00부터 익일 07:00까지이다. 별도 휴무일은 없고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저녁 1시간(18:00~19:00), 수면시간 4시간 30분(00:00~04:30)이며, 근무하는 경비실 안쪽의 좁은 공간 외에 따로 수면휴게만을 위한 별도 공간이 제공된 바는 없다.○ 원고는 기본적인 감시, 경비 업무 외에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잡초제거 및 고사목 수거, 낙엽 쓸기, 제설, 쓰레기 분리수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수거, 무단 주차 단속, 택배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무단 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항의하는 차주 등과 종종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여 2013. 5. 16.경 차주와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5시간, 4주간 평균 주당근로 시간은 56시간 52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9시간이다.2) 원고의 건강 상태○ 2013. 5. 2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신장 170cm, 체중 58kg으로 비만도 정상, 혈압 및 혈당 정상이고, 총콜레스테롤 282mg/dl, HDL-콜레스테롤 78mg/dl, 트리글라세이드 92mg/dl, LDL-콜레스테롤 186mg/dl로 고지혈증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고, 2013. 4.경까지 35년간 1일 1갑의 흡연력이 있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교출혈을 촉진 내지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로 2013. 5. 18. CT상 뇌간에 뇌내출혈이 있다.3) 진료기록 감정의○ 자발성 뇌교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첫째는 고혈압성 뇌교출혈로 발생 연령이 높고, 두번째는 잠재성 뇌교부 혈관기형에 의한 것으로 주로 젊은 연령에서 호발한다. 자발성 뇌교출혈도 뇌졸중의 한 종류이며, 대한신경과학회가 발표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및 음주 등이 있다.○ 많은 조사결과 과로는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의 방출량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포함된 아드레날린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흥분시키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문헌의 보고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을 굳게 하며 혈관 평활근의 모양을 변형시킴으로써 뇌졸중을 일으키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영향을 미칠 때 뇌졸중의 유발인자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성적인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하거나 촉진 내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이 원인이고,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이 약 70%를 차지한다. 원고에 대한 ○○○○○○○○○○병원 입원기록지를 보면 원고는 고혈압 기왕력이 없고, 재해 당일 응급실 내원시 혈압은 145/81mmHg로 정상이었으며, 뇌MRA 영상에서 뇌혈관에 어떤 이상소견도 없는 것으로 판독되어 발병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뇌출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10세 증가시 2배 발생함),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3.7배,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사람은 3.4배가 발생율이 높다. 원고의 경우 연령이 64세이고, 2013. 5. 2.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282mg/dl(HDL-콜레스테롤 78mg/dl, 트리글라세이드 92mg/dl, LDL-콜레스테롤 186mg/d1)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 뇌졸중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과거 흡연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건강검진결과 음주는 위험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고, 흡연력 및 위험음주 같은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뇌교출혈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8. 11. ○○○학교에서 발표한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나오는 만성과로의 정의를 보면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이전 적어도 3개월 이상 1주일 평균 52시간 근로한 경우로서,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양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양이나 강도, 정신적 부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재해 발생 1달 전 주당 평균 56시간 52분, 2달 전 주당 평균 61시간 15분, 3달 전 주당 평균 61시간 15분으로 ○○○학교 연구를 참조할 때 만성과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조사 결과 만성적인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하거나 촉진 내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 원고는 나이, 혈중 콜레스테롤, 흡연력 및 위험음주 습관과 같은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인한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 요소에 더하여 위 ○○○학교 논문에 나오는 기준상 만성과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자발성 뇌교출혈이 발병의 원인 중 일부임을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3, 4, 5, 11,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니, 원고는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여 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에 육박하고 경비 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 주차 단속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근로시간에 비추어 발병 3개월 전 만성과로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고지혈증, 흡연력, 음주 습관과 같은 뇌출혈의 개인적 위험인자 외에 이러한 만성과로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의 일부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경비 업무의 특성상 기본적인 감시 업무 외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적 근무 형태에 해당하여 불규칙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②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강도나 책임, 원고가 상계동주공아파트 4단지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였으나, 감정의가 만성 과로 기준으로 참조한 연구 발표에서도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업무의 양이나 강도, 정신적 부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하여 원고의 발병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로 만성적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④ 원고는 고혈압의 기왕력은 없었으나 이 사건 발병당시 고령(64세)에 고지혈증이 있었고, 2014. 4. 금연할 때까지 35년간 흡연하였으며(1일 1갑),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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