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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6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문경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3. 10. 24. 쓰레기 수거 작업 중 100L 의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좌측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4. 2. 6.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4.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초경 탄광 갱내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으나 치료 후 완치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아무런 허리 장애나 치료 전력이 없었는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설령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문경시청에 채용된 이래 10년 넘는 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1992. 5. 19. 탄광 갱도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4-5요추에 대한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염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병변 및 추간관절의 비후 등이 관찰되고, 기존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도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협소증 및 퇴행성 병변 소견 보이고, 디스크 자체의 퇴행성 소견 보여, 이 사건 추가상 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4)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10. 30. 촬영된 MRI 및 X-ray 소견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병변 이외에 최근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만한 병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병변으로 사료됨○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1992. 5. 19. 재해 이후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의 악화로 사료되고, 13년간 근무로 인한 직업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성으로 발생하는 병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MRI상 제4-5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MRI 및 x-ray 소견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병변 외에 최근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할 만한 병변이 없고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13년 가량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다(나아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13년간 환경미화원 근무로 인한 직업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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