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7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6, 18. 건설현장에서 알루미늄 새시 하역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경추부염좌'(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4. 2. 21. 최초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파생우울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2014. 4. 4. 같은 이유로 '제4-5요추 후 관절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18. 원고의 파생우울병 대하여 자문의 심의 결과 적응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 4. 16. 원고의 제4-5요추 후관절증후군에 대하여 자문의 심의 결과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고, 수술 후 경과 6개월이고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후관질염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5차례의 외과 수술 과정을 거치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울병 장애를 얻었으며, 주치의 소견에 근거할 때 반복되는 수술의 영향으로 요추 4-5번간 후관절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사고경위 및 수술내용 : 원고는 2013. 6. 18.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물건을 들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최초승인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 5회의 수술치료를 받았다.의료기관일시수술명○○○○○○의원2013. 6. 24.1. 추궁절제술1. 수핵절제술2013. 7. 2.1. 수핵절제술○○의료재단 ○○○병원2013. 7. 19.1.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궁절제술과 추간공절개술을통한 후방감압술2, 제5요추 및가1천추간 수핵절제술3. 척추결 고정나사 시스템과 나사방식의 국소적 경추자가골 이식을 통한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4, 위 수술 이후 3주간 입원 치료○○대학교 병원2014. 1. 14.1. 제5요추 및 제1전추간 좌측 추간판 절제술2014. 1. 21,1.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절제술 후 뇌척수액누출에 따른 재수술2. 경악 재건술2) 주치의 소견가) 파생우울병 :0 주관적으로 우울감, 불안감 표현하였고, Affect 상에서는 약간의 dysphonc affect 보이고 있었으며 크게 anxious 해 보이지는 않는 상태로 생각되었다.0 환자의 주 호소는 Insomnia이나 그와 함께 Depressed mood, Loss of interest,Apathy, Loss of energy, Feelings of Hopelessness 등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경과는 Depressive episode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체4-5요추 후관절증후군 :0 수술 후 요통 증가하였고, MRI상 요추 4-5간 후관절면의 이완 소견 확인된다. 반복된 수술, 특히 요추 4번의 나사못 고정의 원인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승인상병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추정된다.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파생우울병 : 환자와의 면담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적응장애로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나) 제4-5요추 후관절증후군 : 4-5요추 후관절 증후군은 한자의 증상으로 질환명이 아니고, 수술 후 6개월 경과된 시점으로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최초승인상병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가) 파생우울병 :0 원고의 정신상태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우울병 장애 진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0 환자에게 주요 우울증, 범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실 장애 등이 있어 우울증의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응장에 진단 기준에도 부합하는 경우라면 우울증을 우선하여 단독 진단할 수 있다.나) 제4-5요추 후관절증후군 :0 후관절증후군의 발생원인은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탈구, 골절, 외상으로 인한 관절의 불안정성, 후관절의 골관절염, 수술 등이다.0 후관절증후군이 수술로 인해 발생되었고 수차례의 수술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0 원고가 받은 PLIF 수술이 후관질증후군을 발생시켰을 여지는 있으나, 수술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시간이 흐른 점으로 볼 때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0 원고가 2013. 6. 24.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한 2013. 6. 21.자 MRI 영상 등에서 외상에 의한 것이든 퇴행성에 의한 것이든 원고에게 후관절증후군 또는 후관절 증후군의 초기증상으로 의심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0 후관절증후군의 원인은 후관절의 퇴행성변화, 외상으로 인한 골절, 탈구 등의 관절의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 척추유합술 등의 척추수술 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0 원고의 '요추4-5번간 후관절 증후군'이 요추5번-천추1번간 유합술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수술 및 퇴행성 변화 모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0 다만, 수술이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퇴행성 변화의 진행속도에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0 일반적으로 '증후군'의 뜻은 어떤 공통성이 있는 일련의 병적 징후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증세로서는 일괄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병병을 붙이기에는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것을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후관절증후군'은 질환명이기 보다는 후관절의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주요 우울증, 범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실 장에 등이 있어 우울증의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우선하여 단독 진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파생우울병이 아닌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받은 수술이 후관절증후 군을 발생시켰을 여지는 있으나, 수술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연식인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②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또한 수술이 원고에게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퇴행성 변화의 진행속도에 비추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결국 후관절증후군은 후관절의 병변으로 발생하는 증상인데,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따라 증상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수술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진행속도가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수술 과 후관절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관절증후군에 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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