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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7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작업현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몸이 바닥에 부딪히고 왼팔이 눌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주관절 후방 외측 불안정성 및 내반변형” (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9. 피고에게 “좌측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좌측 손목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주관절 외에 좌측 손목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승인 상병인 좌측 주관절 후방 외측 불안정성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의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① 급성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은 이전 기왕력 없이 요골원위부 골절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골절이 없다면 해당 부위의 통증, 종창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왼쪽 손목 부위에 골절 등의 손상은 없었고, 응급실 기록에서도 손목에 관한 기록과 영상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분명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③ 기존의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오히려 원고가 위 재해 이전에 만성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의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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