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2014구단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7660,2심【주문】1. 피고가 2014. 2. 14.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6. ○○○○○○○○○○○○○○○○○조합으로부터 ○○○○○○○○○○○○○○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4-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를 2012. 12.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나. 소외1은 2013. 6. 7.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같은 해 9.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월별 근로일수는 6월에 16일, 7월에 23일,8월에 20.5일, 9월에 10.5일이었다.다. 소외1은 2013. 12. 23. 피고에게 "1988.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25년간 근무해왔는데, 2013. 6.경부터 양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는 상태에서 2013. 6. 7.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7. 29. (민노총 2014. 1. 20.자 확인서에는 2013. 8. 8.로 번복하여 주장하였다) 오전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조퇴 후 '○○○○○'에서 2회 치료를 받고 '○○○재활의학과'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2013.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 위를 오르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하여 작업발판 위를 오르던 중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송곳에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다음날 무릎이 퉁퉁 부어 08:00경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산재처리 거부로 2013. 9. 16.까지 근무 후 같은 달 26. '○○○○○병원'에서 관절경이용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3.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① 소외1은 ○○○○ 주식회사(원고) 소속으로 2013. 8. 8. 및 2013. 8.22. 작업 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진료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소외1은 소속 사업장에서 상기재해 원인 및 장기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③ 관할지사 조사결과 소외1은 소속 사업장에 2013. 6. 7. 입사하여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일용근로내역상 약 10년가량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요 업무는 먹줄 긋기, 네모도 작업, 거푸집 설치 등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우리 위원회는 업무상질병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의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으로 볼 때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소외1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2.12.자 심의·의결에 따라 2014. 2. 14. 소외1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본다)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1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무릎은 MRI 촬영 시점인 2013. 8. 23.의 수개월 전에 이미 다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친 것이 아니며, 그 퇴행성질환이 55세의 나이와 신장 180cm, 체중 85kg의 거구로 인해 자연적인 속도로 악화되었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라. 판단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2.12. 자 심의·의결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2013. 8. 8. 및 2013. 8. 22. 작업 중 상병 발생 여부우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13. 8. 8. 및 2013. 8. 22.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4(재해발생경위서),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9호증의 2(재해조사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3호증의 4 및 갑 제4호증은 소외1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기록한 서면일 뿐이고, 갑 제9호증의 2는 조사자 소외2이 '재해발생경위'란에 "① 2013. 8. 8. 08:00경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스템 동바리와 천정보(슬래브) 사이의 공간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부작업을 한 후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서는 순간 오른쪽 무릎에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을 느낌, 2013. 8. 22. 유로폼 부착작업을 위해 약 1.5m 높이에 설치된 시스템 동바리 위를 오르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시스템 동바리를 오르기 위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송곳으로 찔리는 느낌의 통증"이라고 기록한 조사서인데, 이는 소외1의 주장과 주관적 호소(통증)만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일 뿐, 상병이 발생하였을 당시(순간) 함께 있던 동료 근로자나 감독자(소외1은 재해발생경위서에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등의 객관적 진술조차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기재 내용을 표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특히, 그 내용 중 '순간 오른쪽 무릎에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을 느낌'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부적 요인 혹은 계기(연골판에 가해 진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 왜 그 순간 그와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한편, 갑 제3호증의 2(외래진료기록지) 및 갑 제3호증의 3(초진소견서)는 소외1이 2013. 8..23. 10:15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3 중 '재해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소외1이 2013. 8. 23. 10:15경 무릎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이 사건 상병이 2013. 8. 8. 및 2013. 8. 22.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13. 8. 8. 및 2013. 8. 22.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래와 같은 사실 혹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더더욱 그러하다.(2) 소외1이 소외 회사에 고용될 당시 무릎 상태(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소외 회사에 고용되기 전 무릎에 관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① 2007. 12. 11.자 및 15.자 진료'무릎의 열린 상처'로 2007. 12. 11. 및 15.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진료② 2010. 7. 12.자 진료'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③ 2010. 8. 28.자 진료'기타 일차성 무릎 관절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④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공사 현장 추락사고에 의한 '무릎의 열린 상처'로 인한 오른쪽 무릎통증으로 진료- 2012. 5. 24. ○○정형외과의원- 2012. 5. 25. 및 29. ○○병원- 2012. 5. 31.부터 6. 27.까지 ○○○정형외과(나) 갑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2014. 1. 20. 민주노총법률원에서 "2013. 6.경부터 양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고, 특히 오른쪽 무릎은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어 이상증세를 최초로 인지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외1이 2013. 6. 7. 소외 회사에 고용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소외1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1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기 전부터 이미 양쪽 무릎이 '뻑뻑함'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오른쪽 무릎은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어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소외1이 소외 회사에 고용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라 할 것이다. 이는, 뒤에서 보게 될 이 법원의 ○○○○○병원의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3) MRI 영상으로 추정되는 소외1의 무릎 상태(가) 소외1이 2013. 8. 23. '○○○○○병원'에서 무릎 MRI 촬영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병원'의 의사 소외3는 2013. 8. 23. 소외4의 무릎 MRI 검사 이후(2013. 8. 28. 및 2013. 9. 25.) 소외4 및 소외 회사 안전과장인 소외5에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대퇴골과 경골에 뼈 좌상이 없으며, 활액막 증가가 없고, 손상된 연골 주변에 멍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물이 조금도 차지 않은 상태로서 자연스러워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오래 전에 다친 것으로 보아 급성 손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4) 소외1의 주장 및 그 모순점과 의문점(가) 재해발생 장소 관련재해발생 장소에 관하여 소외1은 당초 '2013. 8.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304동 지하2층 시스템동바리(약0.6m)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304동 지하2층 시스템동바리 작업은 그 전에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2013. 8. 초순경에는 301동 및 303동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2013. 8.초순경이 사건 공사현장의 304동 지하2층 시스템동바리(약0.6m)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는 소외1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나) 작업 당시의 신체 동작 및 자세 관련소외1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①양 다리를 어깨 넓이 이상으로 벌리고 손이 땅에 닿게 허리와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뒤로 후진하면서 먹줄을 연결하는 '먹줄 긋기 작업'을 하루 2~3시간씩 하거나 ②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자세에서 혹은 목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일어서서 발뒤꿈치로 목재를 '탕탕' 망치처럼 치고 다니는 '네모도 작업'을 매일 4~8시간씩 하거나 ③ 무거운 유로폼을 어깨에 들쳐 메거나 허리 옆으로 기대어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운반('유로폼 운반 작업')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유로폼을 고정 혹은 보강하는 작업('유로폼 고정 혹은 보강 작업')을 8시간~5일 정도씩 하거나 ④ 위 ③과 비슷한 동작의 '보(천정) 거푸집 설치 작업을 8시간~5일 정도씩 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작업 사진을 첨부하여 재해발생 경위서(갑 제3호증의 4)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그러나 소외1이 위 재해발생경위서에서 주장한 작업 내용 및 자세는 물론, 첨부한 사진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제3의 공사현장(소형 원룸 신축공사 현장 위에서의 것들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자세 등에 관한 소외1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다) '상병을 입었다'는 재해자로서의 태도 관련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2013. 8. 8. 및 2013. 8. 22. 모두 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소외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는 '상병을 입었다'는 재해자로서의 태도로 보기에 지극히 어려운 정황이다.더욱이, 소외1은 2013. 8. 23. '○○○○○병원'에 찾아가 자비(自費)로 MRI 촬영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소외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같은 날 담당의사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필요' 소견을 듣고서도 그 사실을 곧바로 소외 회사에 알리지 않다가 5일 후인 2013. 8. 28.에야 소외 회사에 알리면서 공상처리를 요구하였다.특히, 소외1은 2013. 12. 23. 피고에게 "2013. 7. 29. 오전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2013. 8. 8.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최초 발생 시점을 번복하였다. 소외1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주장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정들이다.(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반월상 연골파열은 어떤 질병이고, 발병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회신- 무릎관절 속에는 관절을 보호하는 반달모양의 연부조직(soft tissue)이 있는데, 이것을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며, 무릎내측 및 외측에 각각 존재함,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기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수상(trauma)에 의한 것으로 무릎에 직접적 타격이나 운동 중 회전력이 가해질 때 연골판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이고, 둘째, 중~노년에서 연골판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내재되어 있고 여기에 미세한 충격이 계속 쌓이게 되면 특별한 외상력이 없거나 약한 수상에도 발생할 수도 있음- 소외1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목공일을 하며 쪼그려 앉는 동작 등이 많았을 것이고, 이것이 축적되어 무릎에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에 의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약 3개월간의 공사현장에서 했던 업무와 연골판 파열과의 관련성은 약1/3(33°%) 정도로 볼 수 있겠음. 그러나 이는 자문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대한 평가- 위 감정결과는 우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① 외상 등의 충격에 의해서 혹은 ② 내재된 퇴행성 변화에 미세한 충격의 누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상 등의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내재된 퇴행성 변화에 미세한 충격의 누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소외1이 소외 회사에 고용된 2013. 6. 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8. 8. 및 2013. 8. 22.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대략 40~50일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취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소외1의 무릎에 내재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자세에서 오는 미세한 충격의 누적에 의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감정결과 중 "약 3개월간의 공사현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연골판 파열 관련성은 약 1/3(33%) 정도로 볼 수 있겠음. 그러나 이는 자문의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는 부분은 ① '자문의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함으로써, 유보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설령, 모든 전제가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소외1의 업무와 연골판 파열과의 관련성이 최대한 1/3(33%)라는 것인바, 소외1이 소외 회사에 고용된 때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실제 근로일수는 3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에서도 위 감정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6)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2. 12.자 심의 의결의 문제점(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가 2014. 2. 12. "① 소외1은 소속 사업장에 2013. 6. 7. 입사하여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일용근로내역상 약 10년가량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요 업무는 먹줄 긋기, 네모도 작업, 거푸집 설치 등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의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으로 볼 때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나) 우선, 소외1이 소외 회사에 고용된 때부터 실제로 근무한 약 40~50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먹줄 긋기, 네모도 작업, 거푸집 설치 등의 업무가 무릎에 장기간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다음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위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소외1은 무릎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앞서 본바와 같다.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재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소외1에게 있는데, 소외1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외1의 주장 혹은 진술에는 많은 모순과 의문점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가 2014. 2. 12.자 심의·의결에서 소외1의 주장을 그대로 모두 인정한 것은 소외1이 과거 일용근로내역상 약 10년가량 먹줄 긋기, 네모도 작업, 거푸집 설치 등의 동일 업무를 수행해왔다는점에 치중한 나머지 모순점과 의문점이 많은 소외1 진술의 진실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지도 아니한 채 도출해낸 온정주의적 조치로 보일 뿐이다.소외1이 소외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이미 10년 이상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어딘가의 공사현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누적된 부하나 충격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퇴행성질환이 55세의 나이와 육중한 체격(신장 180cm, 체중 85kg)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속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적어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외1의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결국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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