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27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와 별도로 발생한 2004. 2. 2.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장애,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2014. 9. 19.에,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2014. 9. 22.에 각각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취객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불안·불면·손 떨림 증상이 나타나 2002. 7. 16.경 ○병원에서 ‘불안신경증, 건강염려증 및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사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병 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