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대체청구처분취소
2014구단2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금 대체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대전광역시 ○○는 2012. 4. 23.경 원고에게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 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8.경부 토목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벌목된 나무를 옮기는 일을 하였다.나. 망인 2012. 5. 9. 10:40경 벌목공 소외6이 벌목한 나무에 맞아 그 자리에 사망하였다.다. 대전광역시 ○○는 2012. 12.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89,228,964원 공탁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소외3, 자녀 소외4,소외5은 2013. 8.경 공탁금 전액을 배당 받았다.라.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조에 근거하여 대체지급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토목공사를 위해 포클레인을 임차해야 하고, 임차한 포클레인을 운전하기 위해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한 포클레인 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바, 기사 없이 포클레인만 따로 임차할 수 없어 포클레인을 임차하면서 기사인 망인을 임시로 채용하였고, 그 대가로써 포클레인 임차료에 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1일 43만 원의 일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원고의 지휘감독, 작업지시, 안전관리 아래 출퇴근 및 근로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인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사업자로서 중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이 사건 공사의 진입로 공사의 일체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망인이 단순히 건설기계장비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 같다.다. 판단갑 11호증, 1, 2호증 각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생략) 포클레인을 소유 및 직접 운전하여 건설기계대여도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에게 1일 43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2012. 5. 8., 2012. 5. 9. 양일간 예정되어 있던 벌목 및 진입로 확보 작업에 대하여 망인이 직접 운전하는 포클레인 2일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포클레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망인이 임차인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및 직접 운전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참조), 망인을 원고 소속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는 사업의 일관적용,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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