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300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2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근무 중 2005. 4, 23,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2006. 6. 20. 피고로부터 장해 3급3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3. 9. 그 주거지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19. '장해판정 후 후유장애'는 고정되어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이 2005년 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위 뇌경색으로 진단받기 전에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이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누워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긴 투병생활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2013. 3. 9. 사망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위 뇌경색으로 인하여 극도의 쇠약해진 상태에서 위 뇌경색의 대표적인 후유증인 흡인성 폐렴이나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또는 정맥혈전증으로 인하여 폐동맥색전증이 발병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망인이 위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거의 거동도 하지 못 하고 오랜 와병생활을 하게 된 상황은 위 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 서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장애판정 및 이후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4. 23. 뇌경색으로 쓰러져 2006. 2. 20. 치료종결하였고, 2006. 6. 20. 피고로부터 장해능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망인은 2005. 4. 23.부터 2006. 7. 24.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1개월, 통원 274일 동안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위 기간 치료종결을 받은 이후에도 1년간은 1개월에 한번씩 ○○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였다.라) 2011. 6, 9.자 ○○대학교 재진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좌측 마비로 약2근의 보행장애가 있음,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듯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1. 26.자 ○○대학교 재진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성격이 조금 변한 듯 - 언어폭력, 성격이 급해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1. 11.자 ○○○○내과의원 의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이 ,7년전 ○○대병원에서 뇌졸중치료, 술, 담배를 못 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3.3. 12.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상 '사망하기 전에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13. 2.부터 하루종일 간병을 하였고, 2013. 2. 13. 망인의 상태가 위독하여 군대에 간 아들에게 연락하여 급히 휴가를 나오도록 하였다.2) 재해 전날 및 당일 경위가) 원고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망인은 아들 방에서 TV를 들어놓고 보다가 잠을 자곤 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2013. 3. 8. 21:00경 벽을 잡고 화장실에 가자 망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 다음 다시 아들 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게 하고, TV를 끄고 나왔다, 원고가 2013. 3. 9. 06:00경 깨어 망인을 불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아들 방으로 가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의 시신을 주거지에서 응급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망인의 입 주위에 하안색 물질이 약간 흘렀고, 이물질도 빠져나왔다.3) 시체김안서 (2013. 3. 9., ○○대학교병원)○ 사망일시 : 2013. 3. 9. 08:52 이전○ 사망장소 : 자택○ 사망의 원인- ㈎ 직접 사인 : 상세불명의 심정지- ㈏ : 직접사인의 원인 - 미기재- (다 ㈏의 원인 - 미기재- (라) : ㈐의 원인 - 미기재-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뇌경색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약간의 보행 장애가 있는 경도의 편마비 상태로서 증세고정으로 장해판정 시점과 사망 간에 약 6년 반 이상이 경과하여 후유상태는 고정되어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 보이고, 시체검안서 상에도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써 사망이 2005년 승인재해로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망인은 2005, 4. 23,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발생하며 요양하다 2006 2, 20. 치료 종결하면서 장해3급 받았던 자로 2013. 3. 9. 06: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이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음, 그러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첨부된 제반기록을 검토하면, 망인은 사망 전 우측 편마비를 보이나 타인의 도움없이 근거리 평지보행은 가능하였던 상태로 ○○대병원 신경과 외래통원하면서 아스피린과 고혈압 약만 처방받던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발병일로부터 수년이상 경과되어 증세고정기이던 뇌경색이 갑자기 악화되어 망인이 급사까지 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음, 따라서 최초 승인지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급사로 판단됨○ 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은 2005. 4. 23.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 후 2006. 2. 20. 장해 3급으로 종결한 자로 2013. 3. 9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확인되었음, 망인은 종결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재해상병인 뇌경색은 발병 후 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그 후유증상은 이미 고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승인상병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면 중 돌연 사망하는 경우 그 사인으로 급성 신부전(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폐렴 등이 모두 가능함○ 오랜 시간 누워 지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연하곤란, 위산액, 위 음식물 역류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병이 가능함○ 망인은 2005년 뇌경색 발병 이후 우측편마비로 인해 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망 전 2, 3년 동안은 자택에서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해 왔는바, 이와 같이 긴 와병생활이 뇌경색증 발병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는 어떠한 것 이 있는지에 관하여,- 거동 못하고 누워 지내는 경우 하지 심부 정맥 혈전의 발생 가능성 증가○ 위와 같은 악영향은 급사 사인인 급성신부전, 뇌출혈, 폐렴 등의 발병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급성 사인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모르겠음○ 귀 병원에서는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말초 혈관질환으로 진단하여 처방을 하여 왔는데, 망인의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증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의 진단명은 아스피린 처방을 위한 진단명이었고, 말초혈관질환의 특이 호소 증상은 없었음○ 망인의 말초혈관질환 증세는 2005년 발병한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초래된 것인지에 관하여,- 말초혈관질환의 증상 호소 없었음○ 뇌경색 발병 후 오랜 와병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위 말초혈관질환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되는지에 관하여,- 오랜기간 동안 활동 못하고 누워 지내는 경우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지하 발생 가능성은 증가함○ 망인에게 말초혈관질환 증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초혈관질환의 증상 호소 없었음○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가 있었다고 할 때, 그 변화의 원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뇌기능 이상에 따른 치매 증상으로 판단됨, 뇌혈관 질환 이외에도 여러 원인들에 의해 뇌기능 이상 발생은 가능함○ 아스피린 복용 중단으로 혈전 생성의 가능성은 증가함○ 망인의 입안에서 발견된 음식물과판련된 급사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과 그 사망기전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기도 유지 되지 않아 급사 가능함○ 망인은 2013. 3. 9. 잠을 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왼쪽 손은 가슴 쪽으로 당긴 채로 주먹을 꽉 쥔 상태였고, 왼쪽 다리는 힘을 주어 쭉 뻗은 상태였으나 별다른 몸부림 흔적은 없었음, 만약 망인의 혈액 내에 혈전이 있었고, 그 혈전이 신체의 어딘가를 막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어느 부위가 혈전으로 막혀야 위와 같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하여,- 흡인성 폐렴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면 중 돌연 사망하는 경우 그 사인으로 급성 신부전(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폐렴 등이 대표적인 원인임○ 오랜 시간 누어 지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홉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음○ 망인은 2005년 뇌경색 발병 이후 우측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망 전 2, 3년 동안은 자택에서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해 왔는바, 이와 같이 긴 와병생활이 뇌경색증 발병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뇌경색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가장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약 6개월에서 1년의 회복과정을 거치고 나면 증상은 거의 고정이 됨-뇌경색 이후 마비증상은 남았지만 걸어서 들어와 진찰을 받았던 점으로 볼 때 누워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가 있었다고 할 때, 그 변화의 원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뇌경색은 초기에 가장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수개월간 회복과정을 거치고 나면 증상이 고정됨-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증상에 대하여 주치의는 MRI를 반복하여 처방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시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임○ 망인의 상태변화에 비추어 2005. 4.경 발병한 뇌경색 증상의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일반적으로 뇌경색은 1년 이후로 고정이 됨, 위와 같은 상태변화로 뇌경색 증상의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신경학적 지식에 의존할 때 맞지 아니함○ 망인은 2013. 3. 9. 잠을 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왼쪽 손은 가슴 쪽으로 당긴 채로 주먹을 꽉 쥔 상태였고, 왼쪽 다리는 힘을 주어 쭉 뻗은 상태였으나 별다른 몸부림 흔적은 없었음, 만약 망인의 혈액 내에 혈전이 있었고, 그 혈전이 신체의 어딘가를 막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어느 부위가 혈전으로 막혀야 위와 같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하여,-혈전증을 사망원인으로 규명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증상으로부터 해당하는 검사 등을 통하여 밝힐 수 있으나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움, 부검을 통하여 밝힐 수도 있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원인에 대하여는 근거가 될 만한 소견은 없다고 봐야 함라)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망인은 2005년 뇌경색 발병 이후 우측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망 전 2, 3년 동안은 자택에서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해 왔는바, 이와 같이 긴 와병생활이 뇌경색증 발병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뇌경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으로는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욕창, 깊은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등이 있음, 뇌경색으로 인해 신경학적 손상이 심하여 거동을 못하고 모랜 와병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합병증 발생에 주의를 요함, 부동의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에서는 깊은 정맥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하지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요하며, 깊은 정맥혈전증은 폐동맥색전증의 원인이 되어 호흡곤란 등 을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의 입안에서 발견된 음식물과 관련된 급사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과 그 사망기전은 어떠한지에 관하여,-뇌졸중 환자에서 삼킴 곤란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흡인폐렴 외에도 탈수, 영양실조, 질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망인이 평소 사래에 잘 걸렸고 입안의 음식물과 방사선 촬영에서 폐렴이 있었던 점은 뇌졸중으로 인한 삼킴 곤란과 이와 연관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을 의심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망원인으로는 삼킴 곤란과 음식 물에 의한 흡인 및 기도폐색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뇌경색 경력 및 편마비로 인해 거의 누워서 생활하여 신체기능이 약화된 사정 등은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뇌졸중 후 편마비로 인한 와병생활과 삼킴 곤란으로 인한 탈수, 영양실조, 잦은 흡인성 사건들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20, 21,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내과의원, ○○대학교병원 장, ○○○○협회에 다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명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경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으로는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욕창, 깊은 정맥혈전증, 폐동맥색전증 등이 있고, 뇌경색으로 인해 신경학적 손상이 심하여 거동을 못하고 오랜 와병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합병증 발생에 주의를 요하며, 부동의 상태로 누워 있는 환자에서는 깊은 정맥혈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하지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요하며, 깊은 정맥혈전증은 폐동맥색전증의 원인이 되어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및 망인의 입안에서 발견된 음식물과 관련된 급사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과 그 사망기전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삼킬 곤란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흡인폐렴 외에도 탈수, 영양실조, 질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가장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약 6개월에서 1년의 회복과정을 거치고 나면 증상은 거의 고정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망인은 뇌경색으로 요양 종결 후 6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망에 이른 점,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증상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주치의가 MRI를 반복하여 처방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시행받지 아니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5년 뇌경색 발병 이후 우측편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사망 전 2, 3년 동안은 자택에서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해 왔는바, 위와 같은 악영향은 급성 사인인 급성신부전, 뇌출혈, 폐렴 등의 발병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급성 사인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모르겠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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