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30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부터 사업주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 안양시 동안구 ○○학원가의 보도 블럭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13. 9. 10.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외2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외곽순환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2013. 10. 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0. 망인은 ○○○○ 소속 근로자인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사용권한이 여전히 근로자들에게 속해 있었으며, 출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들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사업 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직원들인 망인 등 일용근로자들은 소외5의 소개로 ○○○○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되었다.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던 망인 등 일용근로자들 은 아침 7시까지 평촌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으로 운반하기 불가능한 장비들을 가지고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업주인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 등이 안산시 와동에서 공사현장인 안양시 평촌까지 각종 장비운반 및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직접 마련하면 사업주가 망인 등에게 일당 이외에, 실질적으로는 차량유지비, 유류대, 부대비용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매일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일용근로자인 소외3의 처 소외4이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하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태우고 함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객관적인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망인등 근로자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2 내지 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등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근로자들은 ○○○○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들인데, 이 사건 차량은 소외2 소유로 위 근로자들이 단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직접 지불하며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에서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당인 등 근로자들에게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4이 ○○○○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거나 소외4에게 일정한 일당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도심에 있고 아침 7시까지 지하철, 버스 등 일반대중교통 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실제로 망인 등에게 유보되었다고 보이고, 망인 등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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