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지분 취소 청구
2014구단30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4. 1. 2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7. 20.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에 소재지를 두고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문수리업을 영위하는 소외2에게 일용직 잡부로 고용(일딩 10만원)되었다.나. 망인은 같은 날 11:26경 ○○시 이하생략(총 11세대의 3층 건물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2호의 창문 밖에 물받이 설치작업을 하고, 창문 밖에 설치된 쇠로 된 난간에 뒤로 몸을 기대어 마무리 작업으로 실리콘작업을 하던 중 쇠로 된 난간이 벽에서 분리되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628cm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직후 ○○시 이하생략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40경 지혈량성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형제인 소외6은 2013, 9,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1 11. 18. 망인의 유족이자 아버지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소외2은 2012. 6.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새시, 방화문, 방범창. 물받이 공사(위 4종의 공사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4,275,000원에 수주하였다.(2) 소외2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같은 날 단일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3) 이 사건 공사 중 새시, 방화문 공사는 계약 체결 직후 진행이 되었으나, 방범창과 물받이 공사가 당초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방범창과 물받이 공사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이지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4) 당사자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총공사금액은 도금계약의 도급금액으로 이를 산정하는 것이고, 그 도급계약의 공사를 수개의 공사로 분리하는지 여부는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5)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사업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2호증, 을제5호증의2, 을제7 내지 1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4은 ○○시 이하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공동주택 1층 165.24㎡ 2층 159.12㎡, 3층 136.88㎡(이 사건 건물임)의 각 구분건물 11개 호실(1층 4개 호실, 2층 4개 호실, 3층 3개 호실로 보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5. 30. 접수 제50752호로 2012.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2) 소외4은 2012. 6. 10. ○○○○○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 사건 공사는 제외)를 공사금액 171,6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0.부터 2012. 11. 30.으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3) 소외2은, 2012. 6. 10. 소외4의 남편 소외5의 매형이자 ○○시 이하생략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소외6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공사금액 24,27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4) 소외2은 2012. 6. 10.부터 2012. 8. 14.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새시. 방화문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보 소외5 또는 소외6로부터 2012. 6. 10. 8백만 원, 2012. 6. 15. 7백만 원, 2012. 6. 20. 3백 5십만 원을 각 지급(합계 1,850만 원)받았다.(5) 소외2은 2013. 7. 18.부터 2013. 7. 20.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방범창, 물받이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소외5 또는 소외6로부터 2013. 6. 14. 3,630,000원, 2013. 6. 22. 1,630,000원(을제10호증의3 참조, ○부동산 명의로 송금), 2013, 7. 9 1,950,000원을 각 지급(합계 721만 원)받았다.(6) 소외2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 임금대장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7)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것은 없고 매출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였다.다.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 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총공사금역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라. 판단(1)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수행하였던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갈음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견적서(갑제2호증)는 교부의 상대방(수령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또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4이 아니라 소외6인 점(견적서 좌측 상단에 의하면 ,○부동산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음)(다) 이 사건 견적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에 과하여 단일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대금과 이 사건 견적서상 개별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마) 이 사건 공사 중 새시, 방화문 공사는 2012. 8. 14 종료되었고 그 대금 정산은 공사 종료 이전인 2012. 6. 20.에 이미 마무리 된 점(바) 이 사건 공사 중 방범창, 물받이 공사는 위 새시, 방화문 공사의 종료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2013. 7. 18.에서야 시행되었고, 그 대금 정산은 공사 시행 이전인 2013. 7. 9.에 마무리된 점(사) 이 사건 공사 중 새시와 방범창은 자재만 규격에 맞게 절단한 것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립 후 설치하고, 방화문과 물받이는 외주에서 완제품을 제작한 것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립 없이 설치만 하는 등 그 시공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아)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동일한 건설공사가 둘 이상으로 분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자)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대법원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이 시건 공사의 각 세부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을 강제하면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제한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로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수행하였던 공사(방범창, 물받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특성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241 판결은, 재해 사업장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통계청장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다)(4)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미혼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거주중이고(갑제1호증 기재 주소 참조),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망인의 형인 소외6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인 점(을제2호증 기재 청구인 소외6의 주소 참조), 이에 따라 원고를 망인의 사망 당시 당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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