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48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17.부터 ○○○의료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던 중, 2008. 6. 10. 19:00경 퇴근 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08. 6. 14. ○○○○병원에서 ‘뇌염, 뇌염후 증후군, 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불명확하며, 업무수행 중 감염의 증거도 명확하지 않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8. 재결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의료시설 종사자로서 직접 환자와 대면하는 진료 보조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였고, 업무수행 중 뇌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① 원고는 2005. 10. 17. 소외 병원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6. 10. 이후부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2008. 12. 31. 퇴사하였다.② 원고는 소외 병원의 관리과에 소속되어 의료원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비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료원장 부재 시 오전시간에 한하여 방사선과 초음파촬영실에서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검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③ 원고는 통상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12:30부터 13:30까지는 중식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없었고,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였다.④ 재해 발생 전에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고, 원고의 업무는 단순 사무로 특별히 과로에 노출되었다는 자료는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① 원고는 발병 당시 만26세의 여자로서, 어린 시절 유치원 놀이터에서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의식소실 및 구토 증상으로 3일간 입원 치료받은 적이 있다.② 원고는 소외 병원에서 일하기 전부터 원고의 숙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고, 소외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는 병원업무와 학원 강의를 병행하였으며, 하루에 2시간 30분 정도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③ 발병 10여일 전에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발병일에도 소외 병원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학원 강의도 하였다.④ IMF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집안의 채무가 상당히 존재하여 원고가 번 돈으로 이를 일부 갚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즈음인 2008. 6.초에도 학원을 운영하는 숙모로부터 원고의 부친의 빚인 200만 원을 원고의 월급에서 제한다는 통보를 받아 충격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의학적 소견① ○○○○병원▶ 2008. 6. 10. 간질지속증으로 평가 및 치료 시작하여 단순포진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②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과 병원근무와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러스 뇌염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본뇌염의 경우 일본뇌염모기가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 뇌염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뇌염으로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③ 신체감정의▶ 원고의 경우, 원인 미상의 뇌염으로 뇌염 후 중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뇌전증 또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의심한 단순포진바이러스는 성인에서 초기 감염으로 뇌염을 일으키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만기 잠복 감염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재활성화 되면서 뇌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포진바이러스의 경우, 아형 1은 전세계적으로 50~99%의 일반인에게 이미 성인기 이전에 대부분 감염이 이루어져 있고, 아형 2는 약 30%의 일반인에게 감염이 되어 있다.▶ 의료시설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이 보다 잘 된다던지, 감염 후 재활성화로 뇌염의 발병이 더 잘된다던지 하는 근거는 없으며, 성인기 이전에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포진바이러스는 일상생활 중 감염도 가능하며, 수십년까지도 잠복한다.▶ 원고의 경우 단순포진바이러스가 확정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원에서의 업무가 이의 발병원인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① 원고에게 발병된 뇌염의 종류 및 감염경로는 알 수 없고, 뇌염의 경우 대부분 성인기 이전에 감염이 이루어진다.② 의료원에서의 업무와 뇌염의 감염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재해 발생 전에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고, 원고의 업무는 단순 사무로 특별히 과로에 노출되었다는 자료도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