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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30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1. 11. 24. 09:53경 자택 방 바닥에 누워 사망한 채 동료에게 발견되었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8. 8. 1. 종이박스 제조 및 납품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대리직책으로 제품의 출고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업무 중 90%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출고직원들에게 주는 업무이고, 그 외는 용차업체에 연락하여 차량공급 등을 하는 업무이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전 건강진단에서 콜레스테롤이 200g/dl으로 이상 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 식이요법, 운동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 망인의 외표에서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외상 등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고, 부패소견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로 인하여 외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평소 업무량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동종업종에 비해 과중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사망 당시 및 단기간 업무량 급증이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부검결과 사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갑작스런 사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망인은 종이박스 제조회사에서 출고관리업무를 약 3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인미상의 원인으로 볼 때 연장근로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업무강도, 근무환경을 볼 때 사망을 초래한 미상의 상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만성과로 상태라 추단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소견 내지 의학적 소견은 사인미상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자신의 담당 업무를 약 3년 이상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 통상적인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내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작업환 경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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