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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0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9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6. 양돈업을 하는 ○○○○에 입사하여 농장장으로 농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7. 15. 06:00경 숙소와 돈사 사이에 앞으로 엎어져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관리소홀 및 이로 인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농장장으로서 모돈을 관리하여 왔는데 2013. 7. 우기와 무더위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하였고 모돈이 4마리나 폐사하고 20마리의 모돈이 도태되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또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1명이 2013. 7. 9.부터 10일간 모국으로 출국하여 원고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으며 2013. 7. 17. 예정된 심사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대ACCP) 지정 농가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농장관리를 하고 밤에는 서류를 준비하였고 2013. 7. 13.에는 밤샘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12. 2, 6. 농장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7:00(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평일 07:00 ~ 17:00), 05:00 ~ 7:00 및 17:00 ~ 22.40 에 돈사를 점검하고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11:30 ~ 13:00이며 월 2회 휴무를 하였다,㈏ 원고는 농장에 거주하며 농장장으로서 농장 전체를 관리하며 모든 수정, 분만, 백신 등의 업무 및 수시로 농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3. 7, 8부터 7, 14.까지는 1년에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대ACCP) 심사준비를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4. 4. 23. ~ 2006. 2. 10. ○○○○에서, 2006. 3. 7. ~ 2011. 3. 29. ○○의원 및 ○○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는 않았고, 일주일에 소주 반병 ~ 1병의 음주를 하였다.㈐ 2013. 7. 15.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상 원고는 10년 전 고혈압으로 약을 2년 복용하였고 이후 혈압조절이 되어 8년 전부터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두부 CT 상 좌측 대뇌반구에 길처 다량의 비의상성 피질하 뇌실질 내 혈종과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3) 의학적 소견(기) 이 사건 상병인 뇌내출A(lntracerebral hemorrhage, ICH)은 뇌실질 내에 발생한 출혈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의 출혈 부위는 좌측 시상부이다.㈏ 일반적인 뇌내출혈은 뚜렷한 선행요인이 없는 일차성 뇌내출혈과 뇌동맥류, 동정 맥기형, 모야모야병, 백혈병 등의 선행요인으로 발생하는 이자성 뇌내출혈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일차성 뇌내출혈로서, 일차성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 혈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인 원고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인정근거]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누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작업한 경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관리업무의 특성 상 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경우는 근무지에서 쉬거나 다른 업무를 하 는 경우도 많았던 점, ③ 실제로 원고는 1년 반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적응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꾸준히 음주를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 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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