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06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 정수기 신규설치 및 A/S업체인 ○○○○○○에 입사하여 정수기 설치, 판매,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데, 2013. 11. 20. 17:00경 여주버스터 미널 3층의 ○○○ 복싱체육관에서 정수기를 설치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증, 복시, 고지혈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작업량은 증가한 추세를 보이나, 작업강도와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9호증。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통상 하루에 5~6군데의 고객을 방문하여 정수기 설치 및 필터교환, 각종 A/S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매년 2, 5, 8, 11월에는 관공서작업이 많아 2013. 11월경 평소보다 많은 작업을 하였고, 특히 정수기 설치 시 약 40Kg정도 무게의 정수기를 혼자서 들고 옮겨 설치하여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으며,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 작업은 매우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물이 새서 고객의 불만과 A/S 요구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 중 사고 당일 정수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입사 이래 약 6년 5개월간 정수기 설치 및 A/S 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여 왔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며, 주 6일 근무(월 1회 토요일과 법정휴일은 휴무)하였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이 출장의 취소, 시간변경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에 점심식사 등의 휴식을 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이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에 이른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력이 있고, 주 2회 정도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원고는 2011. 12. 30.자 건강검진결과상 '현재 흡연, 위험 음주'라는 소견과 함께 '혈압관리, 간기능 관리, 이상지지혈증(일반질환의심)'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상병명 : (주상병) 뇌경색증, (부상병) 부시, 고지혈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 소견 : 뇌졸중으로 인한 사지 위약감 및 구음장애, 연하장애, 복시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요함나) 피고 자문의 . 자료 검토상 뇌 MRI상 뇌교부위 급성 뇌경색 확인됨다)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 전 작업량은 증가한 추세를 보이나 작업강도와 작업내용을 고려 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되지 아니하여 발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라) 이 법원 감정의(○○○○○ ○○병원 신경과)? 원고의 뇌졸중은 뇌경색에 해당한다.? 뇌경색의 주된 발병 위험인자는 고혈압, 나이, 고지혈증, 당뇨, 술, 담배 등이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은 단독적으로 또는 상호작용 하에 뇌경색을 일으킨다.?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졸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결정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날씨의 급변은 혈관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나, 당시 갑작스런 큰 한파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혈관을 촬영한 사진의 판독기록상 동맥경화성 뇌경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입사 이후 상당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 성격과 내용으로 보아 다소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상 사유로 뇌경색이 발병할 만한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뇌경색의 주된 발병 위험인자는 고혈압, 나이, 고지혈증, 당뇨, 술, 담배 등이 있는데, 원고는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결과 혈압 관리 및 이상지지혈증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을 제외한 복시, 고지혈증, 조음장애 및 무조음증에 관하여는 그 업무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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