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306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7.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 14. 19:30 퇴근 후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다리에 마비가 온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2. 3. 00:08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회사 내 조직이 변경되면서 팀원이 30여명으로 증가되면서 개인별 업무, 인성, 역량 파악을 위해 면담을 많이 해야 하였고 회식이 많아졌으며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면서 업무에 적응하고 새로운 팀원과 새로운 업무방향을 수립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내어야 하는 등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팀원의 50% 이상이 망인보다 입사선배 내지는 연장자로 부담이 되었으며 구성원 만족도 평가가 -30%로 되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적 부담감이 컸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망인은 1989. 7. 13. 입사하여 2012. 1. 1.부터 수석연구원으로서 홈 엔터테인먼트 식스 시그마대(Home Entertainment Six Sigma)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는 홈 엔터테인먼트 엔피아이(Home Entertainment New Product Introduction)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주 5일 근무로 토, 일요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2012. 10월에는 20일, 11월에는 22일, 12월에는 15일, 2013. 1월에는 재해 발생일까지 9일 근무하였다.망인은 재해발생일인 2013. 1. 14.(월요일) 19:27경 퇴근하여 평소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20분 정도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00/70mmHg으로 정상이었으나, 총 콜레스테롤은 213mg/dL으로 정상(200미만) 보다 다소 높은 수치였고, 트리글리세라이드 213mg/dL으 로 정상(100~150미만)보다 많이 초과하였으며, ALT(SGTP)는 46U/L로 정상(35이하)을 초과하여 이상 지질혈증, 간 기능 저하에 대하여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왔다.망인은 평소 흡연을 하지는 않았고 1회 음주량은 소주 2잔 정도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사망의 직접원인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서 이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이고 이는 망인의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소속 팀이 변경되면서 업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야근을 많이 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었다기보다는 연초이고 새로운 팀의 구성원을 서로 알기 위한 회식이 더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이어서 그로 인하여 급격하게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망인보다 입사선배이거나 나이 많은 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급증하거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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