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810,2심-대법원,2016두307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2. 11. 29. 09:4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명절휴가, 여름휴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달 2, 3주 토요일만 휴무한 채 매일 08:00부터 20:00까지 하루 11시간씩 일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5시간이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다른 동의 작업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였던 관계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껴왔고, 다른 동의 작업물랑 처리 및 불량 발생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소외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끼지 주간근무만 하였다. 주간근무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지만(점심식사 시간 1시간 포함), 평소 상시적으로 20:00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연장근무 전 17:00경 간식 제공),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나 토요일은 2 3주만 휴무하였다.㈏ 원고는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서 제강공정인 로프크로싱 작업을 담당하였다. 로프크로싱 작업은 연선공정에서 작업된 와이어로프 소재를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설비에 세팅한 후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는 작업인데, 그 내용은 1일 2회 내지 4회, 회당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설비 세팅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균일하게 철사가닥이 감기는지를 지켜보고 1,000m 정도가 감기면 절단하여 포장작업으로 넘기는 것이었으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서서 일을 할 수도 있었다.㈐ 원고의 2012. 9. 설비 가동시간은 92시간, 2012. 10. 설비 가동시간은 97시간, 2012. 11. 설비 가동시간은 104.3시간이었는데, 그 기간의 각 1일 평균 실비 가동 시간은 4.18시간, 4.4시간, 4.34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원고가 담당하였던 로프크로싱 작업에서 2012년 9월과 10월에 불량이 1건씩 발생하였으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다른 작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불량발생률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외 회사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불량 발생원인의 분석 회의를 실시하였을 뿐, 원고에게 불량으로 인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다.(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생략생으로 3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원고는 2011. 4. 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8cm, 몸무게 58kg로서 체질량지수 20.5kg/㎡, 혈압 최고 140㎜Hg, 최저 80㎜/Hg, 식전혈당 115mg/㎗, 총콜레스테롤 138mg/㎗로 측정되어 당뇨관리, 신장관리와 함께 고혈압으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7. 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68cm, 몸무게 55kg로서 체질량지수 19.3kg/㎡, 혈압 최고 132㎜/Hg, 최저 87㎜/Hg, 식전혈당 103mg/㎗ 총콜레스테롤 139mg㎗로 측정되어 고혈압 전단계, 경미한 혈당 상승 등의 판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6. 12. 13. ○○○내과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0. 10. 25.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단받았으나 그 후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소견㈎ 주치의의식장애로 내원하여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후 상당히 호전되어 의식은 완전히 회복되고 경도의 구음장애와 사지의 미세한 운동장애가 남은 상태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는 59세의 남자로 발병경위, 작업내용, 작업량,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유무 등을 조사한 재해조사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적으로 단기, 만성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우측 기저핵 및 뇌실내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다.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및 약물남용이고, 위험인자는 나이 및 성별,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및 흡연, 음주 등이다.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고,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13.3배 높다.원고의 연령이나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출혈이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다.원고가 2006. 12. 13. ○○○내과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0. 10. 25.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으나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2011. 4. 19. 건강검진상 고혈압 질환 의심으로 판정된 점에 비추어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연령, 흡연력이 주된 발병원인으로 사료되나, 원고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긴 주당 근로시간에서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어 업무내용도 발병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1주당 평균 60.5시간에 이르러 어느 정도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긴 주당 근로시간에서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어 업무내용도 발병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①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담당한 로프크로싱 작업은 와이어로프 소재를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설비에 세팅한 후 철사가닥이 정상적으로 균일하게 감기는지를 확인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면 절단하는 작업으로, 설비 세팅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설비 가동 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 정도여서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가 그리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일 전 다른 동의 작업물량이 넘어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그로 인하여 설비 가동시간이 변화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업무량, 업무의 강도나 책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년 이상 동일한 작업을 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다소 많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였으나, 근로시간 외에 업무의 양이나 강도, 정신적 부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5시간이라는 이유로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④ 원고는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그 후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30년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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