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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14구단31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5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6. 16. ○○○○ 주식회사건설부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12흉추압박골절, 제3-4 요추간수술후협착증'을 상병으로 하여 1992. 10. 28.까지 요양 후 1992. 11. 10.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06. 5. 17.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광범위 감압술 및 기구고정술, 골유합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척추기기삽입술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30. 척추고정술 및 감압술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927 소송에서 2008. 8. 2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누26239 소송에서 2009. 8.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31.까지 척추기기고정술 등을 이유로 재요양을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척추 3분절 기기고정술 후 상태에 해당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6. 26.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08. 7. 1.) 부칙 제11조(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 규정)에 따라 2008. 7. 1. 이전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결정하였다.마. 피고는 2014. 1. 6. 원고의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결정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최초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이 척추 기기고정술이 아닌 변형장해 등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여 이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현행(2008. 7. 1. 이후)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재결정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의 적용 법률은 원고가 재요양승인신청을 한 후 재요양을 종료할 당시의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1. 12. 8.을 기준으로 한 법령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2006. 5. 17.자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이러한 위법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불승인처분을 한 2006. 5. 30. 무렵부터 약 1년 6개월 가량 재요양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의 적용 법령은 2008. 7. 1. 이전의 법령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법한 불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요양 기간이 2011. 10. 31.까지 지연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2011. 12. 8.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2)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제6급 제5호의 장애등급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등급결정을 신뢰한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으며, 위 등급 결정을 신뢰하여 연금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장해등급을 제9급 제0호로 재결정하여 원고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피고가 제6급 제5호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행위를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원고가 만약 급여를 일시금으로 신청하였다면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것인데, 급여 지급방식으로 연금을 선택하게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선택한 자와 비교하여 연금을 선택한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또한 피고가 특정인에게 장해등급결정을 한 후 일시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하여 연금증서까지 보내준 대상자에게도 마땅히 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원칙은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배된다.4)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행정상 착오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은 2014. 11. 17.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연금일수 164일에 상당하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바,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하는 피해가 부당하게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수술이력○ 2009. 10. 29. 요추부위 관헐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척추기기고정술(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 2011. 5. 12. 요추 후궁절제술, 요추 후방고정술(케이지 추체간 유합술)2) 장해등급 판정내역가) 1차 (최초요양 종결 1992. 10. 28.)- 장해등급 : 제8급 제2호- 장해상태 종결 당시 상병 상태에 대한 구체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08. 7. 1.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전 장해등급표상 제8급 제2호의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서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상 척추의 골절 등으로 15도 이상 구배 또는 10도 이상 측만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 추체 높이가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 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하는데, 원고의 요양 및 수술 이력 상 2009. 10. 29. '요추부위관헐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척추기기 후방고정술(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 2011. 5. 12. '요추 후궁절제술, 요추 후방고정술(케이지 추체간 유합술)'외 이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 또한 최초 요양 종결 후 제8급 제2호 결정 당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종합하면 기능장해가 아닌 변형장해 등으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은 것 으로 판단됨나) 2차 (재요양 종결 . 2011. 10. 31.)- 장해등급 : 제6급 제5호- 장해상태 : 재요양으로 척추부위 3구간(제3요추-제1천추) 기기고정술 후 상태, 근전도 상 경도의 신경근병증이 잔존함다) 3차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대한 재결정 : 2014. 1. 6.)- 장해등급 : 준용 제9급- 장해상태 : 제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 근전도 상 경도의 신경근병증이 잔존함- 재결정 사유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 당시 변형장해(압박률) 등으로 장해 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고 이후 재요양으로 동일부위에 대해 척추기기고정술(3구간)을 시행받았으므로 최종 장해상태는 기기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남은 상태이고, 기기고정술 및 치유상태는 2008. 7. 1. 이후이므로 개정된 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2011. 10. 31., ○○산재병원)○ 제3-4-5요추간 추체간유합술 상태이고, 제4-5요추간 수술 당시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어 부득이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임○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과 양측 족무지 근력약화(Grade 4 정도)가 있고, 근전도상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고 있음, 완고한 동통 및 신경증상 잔존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 제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임○ 근전도 상 경도의 신경근병증 잔존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2006. 5. 17. 피고에게 척추기기삽입술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6. 5. 30.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그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따라 원고가 2011. 10. 31.까지 척추기기고정술 등을 이유로 재요양을 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불승인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요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요양기간이 늦어지게 되고 그 결과 장해급여청구를 2008. 7. 1. 이후 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의 적용 법률이 2008. 7. 1. 이후의 법률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본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2008. 7. 1. 이전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결정에 따라 연금지급신청을 한 이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연금지급신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2. 8.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 결정을 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이에 원고는 2011. 11. 22. 피고에게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 결정하면서 지급방법은 연금으로 하겠다고 통보 하였고, 2011. 12. 1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시금으로 급여를 선택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서 징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산재보험법 재정 건전성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 때문에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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