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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11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243,2심-대법원,2016두414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1.부터 경기 ○○시 이하생략에 있는 기독교 ○○○○○ ○○교회에 차량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1. 25.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6. 11. 13:00경 작업을 하다가 주저앉아 조퇴를 하고 병원에서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편마비, 인지결핍, 언어장애, 안면마비, 조음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급격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176.23%에 이르고 월 평균 휴무일도 3일 이하였으며, 원고의 연령이 70세 남짓으로 청소원 중 유일한 남자로서 힘든 일은 원고가 도맡아 하였고 당시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있어서 청소업무가 과중하였으며, 교회 성도들의 청소에 관한 민원으로 환경부 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언제 퇴사당할지 모르는 등,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요양불승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환경,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건물 내 대성전, 현관 로비, 계단, 주차장 등을 청소하였는데 대성전, 현관 로비의 카펫은 청소기계를 작동하여 청소하였는데 청소기계 작동은 원고가 주로 담당하였다.원고의 근무시간은 요일별로 일부 다르긴 하지만 07:30~17:00 이고, 평일에 근무자들끼리 돌아가면서 월 2-3회 휴무하였다.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 상황은 1주일에 4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에는 이틀을 휴무하였고 근무시간도 1일 7시간 정도였고 특별히 업무시간이 과중된 것이 없었다.2)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특별히 병원 등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없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4,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을 하다가 청소를 하게 되어 업무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4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평균 9시간 30분 정도이지관 근무시간 내내 청소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카펫 등의 청소에 사용되는 청소기계가 덩치가 크긴 하지만 전동으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남자인 원고가 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지 여자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토요 일 결혼식도 원고가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한달에 2~3회 주기적으로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만으로 원고의 청소업무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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