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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1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4. 22. 0930경 작업 도중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한 후 참고 일을 하다가 2014. 4. 27. 온 몸에 마비증상이 발생 되어 ○○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경추 4-5번,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자동차 차체 용접 및 자동차 내외부 실러 중진 및 사상 등의 업무를 하루 8~10시간 동안 목을 앞으로 20도 이상 숙이거나 비틀고, 목을 뒤로 젖히는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반복된 업무는 원고의 목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계속된 업무 수행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6. 2.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차체부 생산과(1996. 2. 부터 2002. 2.까지) 및 도장3부 실러반(2002. 3.부터 현재까지)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주·야간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였고, 1주당 평균 44시간을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실러 충진, 트렁크 및 후드 치구 제거, 트렁크 및 후드 사상 작업, 멜트 작업, 지게차 운전 등 총 15개 공정을 1주 단위로 로테이션하면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 중에는 폭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과 뒤로 젖히는 동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경추간판 장에 및 어깨관절 염좌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3) 원고의 산업재해 신청 결과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로부터 '디스크 팽윤 및 신경압박(요추5-천취, 경추 3-4, 5-6), 경추 염좌 등'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2008. 7. 14. 피고로부터 재차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2255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다)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취, 경추 3-4, 4-5, 5-6)'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환자 호소 증상 . 경추부 및 우측 어깨 통증○ 종합소견 : 이 사건 상병으로 경피적 신경차단술(2014년 5월 7일, 13일) 2회 시행 후 증상 경과 관찰 중으로 지속적인 추시관찰을 요한다.나) 피고 원처문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2014. 4, 28. 경추부 MRI상 제4~5/5~6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중 동반한 우측 후방으로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되고, 평상시 경추부 부담 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한다(사고경위 불명확).(2) 자문의 2 : 실러 충전 및 지게차 작업 수행하고, 충진 작업시 다양한 자세로 수행되며(고정 자세 아님), 누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위원회 판정결과 :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퇴행성 상태로 확인되고, 원고의 업무내용 상 실러 충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추의 고정 자세 등 폭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빈도의 지속 거간이 작고 고정자세가 아니라 여러 공정 작업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목 부위 전반적인 업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 부담 누적에 의해 발생한 상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경추부 수핵 탈출증의 악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악화가 대부분이고, 평소 작업이나 근무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세가 영향을 미친다○ 원고가 총 15개 공정을 1주 단위로 로테이션 근무를 할 경우 한 부위에 부담을 계속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10년 이상 장기간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및 2014년 MRI 비교상 경추부 후종인대의 비후가 뚜렷하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의심될 만한 소견이나 그 원인은 불명확하나 유전적 소인이 큰 병변으로 일 년에 약 0.7mm의 증가를 보여 자연적 경과에 따른 병변의 악화로 보인다.○ 약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보면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대학교 응급실 내원 직전에 갑작스런 외상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부담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목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정자세가 아니라 다양한 공정 작업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의 변화로 보이고, 그 진행 정도 또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도 볼 수 없다는 입장에 서서, 응급실 내원 이전에 분명한 외상이 존재한다면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외상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주장·입증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동일 부위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 이전에 3차례에 걸쳐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후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등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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