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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17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거래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4. 2. 7. 퇴근 중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5.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 전 근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의 증가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10. 말경부터 거래업체가 늘어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업체가 7개에서 10개로 늘어나 본래의 거래업체 관리업무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2012. 말부터 생산보조업무를 추가로 직접 제품생산에 투입되었으며 현장관리업무도 수행하는 등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평소에 비해 원고의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만성적 과로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입사한 이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주5일 근무하였고, 원고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12주간은 59.97시간, 4주간은 64.34시간, 1주간은 68.45시간이었고, 휴무일은 재해 발생일 3개월 전은 6일, 2개월 전은 8일, 1개월 전은 6일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36세 남짓으로 신장 180cm, 체중 80kg이었고, 10년간 하루 0.2갑씩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에 1회 가량 음주를 하였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약물을 복용하였으나 1년 전부터 약물을 중단하였고, 당뇨 진단을 받은 바 있어 당뇨가 고혈압의 악화요인으로 될 수 있고 당뇨로 인하여 고혈압이 잘 조절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며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발생위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여서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까지 평소보다 다소 많은 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12주간 59.97시간, 4주간 64.34시간, 1주간은 68.45시간이어서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시 거래업체 관리업무 외에 생산보조, 현장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시간상으로나 업무내용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일관되게 상당기간 비슷한 업무로 근무하면서 근무형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 중 하나인 바 원고는 이미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약물치료 등을 중단한 채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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