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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3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2. 10.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9.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소상성 뇌손상, 좌측뇌경막상혈종, 우반신운동마비, 전간증, 개두술후상태, 제1,2요추압박골절, 무억제신경인성방광, 좌완관절원위요골골절, 완관절척골경상돌기골절, 제5중수골골절 좌측’(이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5. 6. 30.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등을 수령해 오던 중 2006. 11. 8.부터 2013. 5. 25.까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요로감염 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약물치료 및 요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해오다가 2013. 8. 11.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3. 10. 14.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중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패혈증’, ‘패혈증’에 대한 선행사인으로 ‘신우신염, 방광염, 신경인성방광’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요양 종결 이후 망인은 하반신 마비상태로 침대에 누워 생활하거나 원고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 있었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2. 8. 22.부터 사망한 날인 2013. 8. 11.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①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5회, ②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로 2회, ③ 양성 고혈압으로 3회, ④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1회, ⑤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2회 각 치료받았다.○ 망인은 2013. 8. 11. 05:00경 자다가 깨어 원고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원고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 원고에게 불을 끄라고 말하였다. 이후 망인은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6:40경 누군가 원고에게 망인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말하여 원고는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119 구급대가 망인의 자택에 도착하기 전에 망인은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작성한 2013. 8. 11.자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으로 ‘신우신염, 방광염’, 선행사인으로 ‘신경인성방광’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3. 8. 19.자 소견서에는 망인은 신경인성방광으로 치골 상부 방광루로 배뇨시행한 상태였고, 최근까지 반복적인 부고환염,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3. 7. 8. 다량의 농뇨 등 요로감염 소견으로 경구용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방광통증 등 요로감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망인이 2013. 4. 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우측 부고환 절제술을 받기 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망인의 폐와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술 및 마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응급의학과(시체검안서 발급 주치의)○ 방광루 삽입한 환자로 한달전까지 비뇨기과 소변검사 및 발열로 비뇨기과에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망인의 거부로 입원하지 않고 외래항생제만 복용하였고, 최근 사망전까지 지속적인 열감이 있었고 소변이 탁했다는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비뇨기 패혈증으로 추정함.○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2007. 1. 18.부터 2013. 1. 14.까지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와 복부대동맥색전,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의 병명으로 계속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패혈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악화로도 사망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1망인은 산재로 인한 무억제신경원인성방광으로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환자로 잦은 요로감염의 발생으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음. 2013. 7. 초부터 하복부 통증이 악화되었고 고열, 농뇨가 있어 비뇨기과에서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외래에서 경구 항생제 복용하며 경과관찰하던 중 2013. 8. 11. 사망함. 시체검안서상에는 사망원인이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 직전 혈액이나 소변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고(마지막 검사 : 2013. 7. 8.)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분명히 알기 어려우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됨.다) 피고 자문의 2망인은 1988. 9. 9. 재해로 뇌손상, 우반신마비, 간질, 신경인성방광 등으로 ○○○○병원에 입원, 통원을 반복하던 환자로 2013. 4. 5.부터 4. 8.까지 부고환염으로 입원, 2013. 4. 26.부터 5. 25.까지 고열 및 폐렴으로 최종 입원 후 통원 가료 중 자가에서 2013. 8. 11. 09:19경 사망하였음.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을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을 방광염과 신우신염, 선행사인을 신경인성방광으로 기록하고 있어 근거 확인을 위해 주치의 소견 조회결과 확진이 아닌 추정 소견으로 회신되었고, 실제 사망 전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한 바 없어(2013. 7. 8. 최종 검사) 사망원인으로 신빙성이 떨어짐.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2007. 1. 18.부터 2013. 1. 4.까지 불안정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병, 2011. 2. 21. 대동맥판 협착, 2011. 4. 4.부터 2012. 3. 15.까지 복부대동맥 색전, 혈전증 등의 치료사실이 확인되어 사망원인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배제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 2.5개월이 지나 집에서 사망하였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 시체검안서가 발부되었음. 따라서 직접사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움.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망인은 2013. 4. 5.부터 4. 8.까지 양측 부고환염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2013. 4. 26.부터 5. 25.까지 고열 및 폐렴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한 병력이 있음. 이후 상치골 방광루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비뇨기과 외래 방문 함.○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비뇨기과 Progress note에 근거하여 2013. 7. 8. 방문시 밤에 39.8도까지 열이 났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7,700 소견으로 정상범주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당시 해열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와 있음. 이후 2013. 7. 29. 외래 방문시 불면증과 방광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약을 처방한 것으로 보임. 사망 10일 전인 2013. 8. 1. 별다른 문제없이 방광루 카테터를 교환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망 직전 이에 대한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사체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학적 견지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이 요로감염이라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사료됨.○ 폐렴으로도 상당기간 입원한 병력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이 단순히 요로감염에 의한 것이라 한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환자들이 배뇨를 위해 자가 도뇨 혹은 방광루 카테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경우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함.○ 임상적으로는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면역기능 등이 일부 억제 되므로 상치골 방광루 카테터 주변의 염증이 요로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나, 패혈증이라는 정의 자체가 단순히 요로감염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패혈증으로 인하여 다양한 임상징후를 동반하게 됨.○ 결론적으로 요로감염이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보호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며, 요로감염과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학적인 견지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을 3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요로감염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망인의 요로감염 상태는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였거나 최소한 사망 직전에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자문의 1, 2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을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증상 또는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호흡수가 분당 24회 이상으로 증가(빈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빈맥),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의 증가 혹은 현저한 감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를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 미생물의 감염에 의한 것일 때 패혈증이라고 하는바(네이버 건강백과 중 ○○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사망 당일 새벽에 이루어진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만성 허혈성 심장병 또는 폐렴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망인의 사망과 위 질환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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