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단319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6.경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24.경 '좌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겠다면서 2012. 7. 23.부 터 2012.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2. 8. 17.경 2012. 7. 23.부터 2012. 8.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8. 24. 휴업급여 952,640원을 지급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8. 31. 기지급한 위 휴업급여 952,640원을 재요양 시작일자 변경의 사유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재요양 신청 당시 수술받겠다고 한 날짜에 수술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외의 방법을 찾기 위해 연기한 것일 뿐이다. 피고에게도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2013. 11. 20. 원고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다. 갑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3. 2. 8.경 송달된 사실 및 원고는 2012. 10. 10.경 수술을 취소하여 재요양 반려를 요청하며, 위 수술을 위한 재요양 승인 기간 동안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적어도 원고는 2012. 10. 10.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11. 20.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 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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