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4. 1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3. 7. 1.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 ○○○○○○에 응급 후송되어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6.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업무에 더하여 소외 회사의 신사옥 완공으로 인한 사무실과 공장 이전 준비, 정밀가공팀의 기계와 사무집기의 이전 등의 관리업무를 추가로 하면서, 고가의 기계장비 이전에 따른 납기지연 문제 등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으로 시간적 압박과 업무 가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감사로서 퇴직 직원의 장비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70. 2. 19.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에서 전산실 관리직으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마케팅 팀장을 거쳐 이 사건 당시에는 정밀가공팀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10년 이상 사무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검토, 예산 및 수불 관련 업무, 부서 복무관리,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30~17:30(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5:30~15:45)이고, 연장 근무시간은 17:30~20:20(저녁식사시간 18:00~18:20)인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53.5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간의 평균근무시간은 42시간이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의 평균근무시간은 38시간이었다.다) 한편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명 더 있었고, 원고의 모든 작업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2) 발병 전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11. 10. 2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2cm, 몸무게 62kg으로서 비만도 21kg/㎡, 혈압 최고 132mmHg, 최저 84mmHg, 공복혈당 90mg/㎗, 총콜레스테롤 202.9㎎/㎗로 측정되어, "기관지 확장증(의증), 고혈압 전단계, 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는 소견과 함께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0. 2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1cm, 몸무게 62kg으로서 체질량지수 21.2kg/㎡, 혈압 최고 130mmHg, 최저 80mmHg, 공복혈당 96mg/㎗, 총콜레스테롤 171.6mg/㎗로 측정되어, "신장질환주의, 고혈압 전단계, 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 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소견과 함께 "신기능" 관리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4. 2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키 171㎝, 몸무게 64kg으로서 체질량지수 21.9kg/㎡, 혈압 최고 118mmHg, 최저 70mmHg, 공복혈당 89mg/㎗, 총콜레스테롤 169.9mg/㎗로 측정되어, "기관지 확장증(의증), 석회화 및 무기폐, 저HDL-콜레스테롤, 신장질환주의, 경미한 간기능 이상"라는 소견과 함께 "신기능” 관리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뇌졸중 소견으로 응급실에서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사용 이후 두개내 출혈 발생하여 중환자실 입원 후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으며, 좌측 마비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원고의 뇌경색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64세의 노령이던 원고의 내재적 동맥경화 요인들에 이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원고는 2013. 7. 1. 발병한 뇌경색으로 요양신청을 한 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인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질병은 '급성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해당하고, 뇌경색은 허혈성 뇌졸중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위험요인은 나이, 성별, 저체중 출산, 인종,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고지질혈증, 흡연, 뇌졸중의 과거력, 목동맥협착증, 비만, 운동부족, 음주, 식생활, 대사증후군, 호모시스테인혈증, 경구용 피임제, 각종 감염 등이 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따라서 유발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유발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53.5시간이고 그 이전 3개월간 근무시간도 길지 않아 객관적으로 과로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뇌경색 또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10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어 원고의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의 업무나 업무환경이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주일 동안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고 당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인 초과근무 일시 및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 업무량, 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다) 원고가 감사로서 퇴직 직원의 장비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다만 소외 회사의 신사옥 준공에 따른 사무실과 공장 등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지위, 경력, 책임의 범위,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업무량 및 내용을 초과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고령으로 고혈압 전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뇌경색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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