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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20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경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6. 12. 15:00경 조리실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 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혈관내 동맥류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2014. 7.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9. 22. 원고의 근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으로 볼때 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리실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 내 직원 및 입원 환자들에 대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6일 동안 근무하면서 매일아침 06:00경 출근을 하여 18:00경 퇴근을 하고 위 상병의 발병 직전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직하여 점심시간은 물론 휴게시간에도 거의 쉬지 못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였고, 퇴직한 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일로 불안 증세와 스트레스성 방광염에 시달리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할 무렵(2011. 5.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2014. 6.경)까지 3년여 간 이 사건 병원 조리실에서 주 6일간 1일 평균 11~12시간 가량(휴식시간 포함) 근무하면서 환자와 병원 직원 등 평균 20~26명 정도의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조리하여 이를 각 환자실에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위 근무기간 동안 그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함께 일하던 소외1이 퇴사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의 전 원무과장 소외2의 증언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소외1은 기본적으로 병원의 청소용역을 담당하였던 직원으로서 2012. 6.경 병원에 입사하여 원고의 조리업무 중 설거지 등을 일부 도와주다가 2013. 11.경 퇴사하였고, 이후 원고가 혼자 조리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청소용역 직원인 소외3이 2014. 2.경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원고의 업무를 보조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약4개월 전에 있었던 보조 인력의 일시적인 공백이 2014. 6.경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발병 당시 전직 원무과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원인과 내용이 무엇인지 원고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의 업무를 보조해 준 소외3이 전임자인 소외1에 비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데다가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직장인으로서 감내하여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일뿐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심각하고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장된 1일 2회의 휴식시간(09:00~10:00, 14:00~15:30)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아 그 부담의 정도가 통상적인 병원 조리실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뇌동맥류는 혈관 분지부의 내벽 강화층이 얇아지면서 혈류 타격에 견디지 못해 부풀어 오르고 지속적인 타격에 의하여 파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동맥류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는 보고는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그 주장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강도를 통상적인 직장인의 업무강도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의의 다른 소견에 의하면 흡연, 과도한 음주, 고혈압 등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라는 것인데, 을 제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10년 간 3, 4일에 담배 한갑 정도의 흡연력과 주 1, 2회 소주 반병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2012년도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지혈증이 의심되고 고혈압(150/95)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지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각 받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1개월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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