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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4구단320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497,2심【주문】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9. 2.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며 입사하여 IT본부 IT금융개발부의 여신업무팀장 겸 부서 CS(고객만족) 총괄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0. 8. CS우수직원 포상관련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간담회와 1차, 2차, 3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만취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강직성 척추염, 경추 제3-4번 골절, 완전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한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인정되나 2차 및 3차 회식은 여흥을 위한 일부 직원의 사적인 자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합 제2호증의 5, 갑 제4호증, 을 제1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차 회식은 물론 2차 및 3차 회식 모두 주최자, 목적, 내용,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와 ○○○○○○○○○○○○(이하 '○○○○○'라 한다는 '2013년 하반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친절왕 신출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CS 우수직원 포상실시, 중간점검 결과보고 및 간담회를 2013. 10, 8. 17:00경부터 실시하였는데, 간담회는 일정이 미리잡혀 있었고, 개최 1주일 전에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장인 소외1을 비롯 하여 각 팀장 및 C/S리더 등 7명이 소외 회사 인근 ○○○○○○에서 식사와 음주를 겸하여 간담회 및 1차 회식을 18:00경까지 진행하였다.2) 부서장인 소외1의 주도하에 개최된 위 간담회에서 CS 총괄팀장인 원고는 평소 음주량이 소주기준 1-2병 경도임에도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3) 부서장인 소외1은 급한 업무로 간담회 자리를 한동안 비우게 되었고, 간담회가 끝난 이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부서 근무평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논의를 위하여 핵심직원인 총괄팀장 소외2과 원고를 따로 호출하여 소외 회사 인근 일식집에서 18:00부터 21:00경까지 2차 회식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당시 본점에서 출장 온 직원을 포함하여 소주 8병과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고, 총비용 142,000원은 원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가 나중에 소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였다4) 부서장인 소외1이 2차 회식 후에도 ○○○에서 한 잔 더하자는 권유로 2차 회식의 참석인원이 함께 ○○○으로 자리를 옮겨 21:00부터 22:00까지 3차로 회식을 진행하였고, 그곳에서 지출한 비용 34,000원은 소외2이 계산 후 나중에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5) 3차 회식을 마친 원고는 사고 당일 22:00경 용인 수지에서 택시를 다고 22:30경 서울 ○○역에 도착하여 본점에서 출장 나온 직원을 먼저 귀가하였고, 원고는 소외2과 ○○역 건너편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앞으로 넘이시면서 목을 심하게 뒤로 젖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때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112가 도착하며 원고를 인근 벤치에 앉혀 놓았는데, 소외2이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고 하여 경찰은 철수하였다.6) 원고는 2013. 10. 9. 00:43경 ○○역 1번 출구에서 쓰러진 채로 지나가던 행인에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상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상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가 참석한 2차 및 3차 회식은 업무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1차 회식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으로서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1 내지 3차 회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간담회 및 1차 회식은 소외 회사 ○○○○○장인 소외3의 주최로 개최된 행사로서 하반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왕 선출 제도' 실사와 관련된 중간점검 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각 팀장 및 CS리더 7명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 ○○○○○ 서무팀에서 법인가드로 결제한 사정에 비추어 1차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서장인 소외1은 간담회 당시 급한 업무보고를 받느라 한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담회 당시 논의된 내용과 ○○○○○의 역점 사업이던 POST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업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핵심관계자인 총괄팀장 소외2 및 원고에게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부서장인 소외1, 총괄팀장 소외2, 원고는 일식집에서 2차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본점에서 출장 온 직원도 업무 협의 차원에서 합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부서장은 총괄팀장과 원고에게 ○○○○○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한 후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소주 8병과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만취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서장인 소외1이 부서 업무의 핵심 직원인 원고 등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및 격려를 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호출한 자리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참석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식비용도 당시 서무팀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비용보전을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2차 회식 또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서장인 소외1은 2차 회식 이후에도 ○○○에서 3차 회식을 주도하면서 진행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을 격려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회식처럼 부서장이 소수의 직원만을 따로 격려하고자 하는 자리에 부하직원인 원고가 참석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회식비용도 소외2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비용보전을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3차 회식 또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식은 공식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및 3차 회식 또한 1차 회식의 연장선에서 부서장인 소외1의 주도하에 원고 등에게 업무 관련 지시 또는 격려를 하기 위한 자리로서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1차 회식에서 이미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2차 회식에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3차 회식에서 추가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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