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718,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0. 11. 5.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4촌 동생인 소외3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운영하는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10. 3. 22. 공무부장으로 입사하여 2013. 3. 26.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6. 해고통보를 받은 후 부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3: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본건물 옆 가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무부장으로 노후 기계의 빈번한 고장과 상급자의 잦은 업무상 질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중 2013. 3. 26. 부하 직원들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아 부하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태에서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7.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3. 11. 7. 이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2.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4. 5.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공장장인 소외2이 생산설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1달에 2~3회 정도씩 고장을 일으키는 노후 설비들의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망인이 담당하였음은 물론 망인이 직원들의 통근까지도 담당하여 망인의 업무가 그 과중했는데, 망인이 일요일인 2013. 3. 24.에도 고장난 기계의 모터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3과 그 형인 소외4이 망인에게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망인을 심하게 질책하였고, 이를 목격한 생산과장 소외5, 생산주임 소외6 등이 그 질책이 부당하다고 여겨 퇴사를 결의하게 되어 4~5명의 직원들이 월요일인 2013. 3. 25. 출근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3은 직원들의 출근거부가 망인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망인, 위 소외5, 위 소외6 등에게 해고통보를 하기에 이르렀고, 망인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태에서 발생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등○ 근무기간 : 2010. 3. 22.부터 2013. 3. 26.까지○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직책 : 공무부장- 담당업무 : 공장 기계설비의 유지 및 보수 총괄-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주2회 휴무- 근무시간 : 08:30~17:30(12:00~13:00 휴게시간)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상황○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망인은 오래 전에 이혼한 전처와 자녀들과의 재결합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늘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살아왔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10일 전에는 위 소외6에게 "아들도 대학을 보내고 나는 항상 죽을 마음이 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2013. 3. 24.(일)고장난 모터를 망인이 수리하고 있었는데 생산과장 소외5이 출근하여 함께 작업을 하다가 15:00~16:00경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실질적인 주인 위 소외3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들었으며, 직후 위 소외5이 위 소외3에게 전화하여 따졌는데, 그 후 소외3의 형인 소외4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심하게 언쟁하다가 끊음○ 2013. 3. 25.(월)망인은 정상 출근하였으나 위 소외5, 생산주임 소외6 등 4~5명이 출근하지 았는데, 위 소외3은 그 원인이 망인의 조종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19:00경 공장장인 소외2이 생산과장 소외5에게 회사에 대한 불만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출근하라고 함○ 2013. 3. 26.(화)- 09:30경 인천에 있던 위 소외3이 CCTV를 이 사건 사업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노발대발하면서 위 소외2에게 퇴사 희망자들을 내보내라고 하여 위소외2이 망인, 위 소외5, 위 소외6 등 4~5명에게 해고통보를 전달함- 공장을 나온 망인은 혼자 살고 있던 위 소외6의 집에 가서 식사겸 반주를 하였는데, 위 소외5이 합류하다가 18:30경 위 소외6이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외출함- 망인은 위 소외5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자던 중 23:10경 위 소외6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찾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위 소외6이 집에 돌아와 보니 위 소외5이 혼자 자고 있어 위 소외5을 깨워 함께 망인을 찾던 중 이 사건 사업장 공장 가건물에서 목을 맨 상태의 망인을 발견함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직장 내에서의 갈등이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 보이나 가정사의 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망 전 해고통보 등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나 망인을 심신상실 상태로 내몰아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평상시 음주습관 및 재해 당일에도 음주상태인 점 및 이혼 등 가족사에 대한 고민 등 개인적인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다수 의견임[인정근거]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4,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빌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성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성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은 08:30~17:30(12:00~13:00 휴게시간)이고, 주 5일 근무 및 주2회 휴무로서, 초과근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자체가 과도하였다고 호소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②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매출이 거의 없어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망인이 퇴사하고 싶어도 사촌동생인 소외3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을 뿐만 아니라, 노후 기계가 찾은 고장을 일으킬 때마다 망인은 노후 기계를 성실히 수리하고 유지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3, 소외4, 소외2 등은 마치 망인의 잘못으로 기계가 고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망인을 질책하였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및 심적 고통이 누적·심화되어 가던 중 부당해고를 당하여 일순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우선,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소외3, 소외4, 소외2 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던 사실,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 할 수 있으나, ㉡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매출은 2011년 매출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2배 정도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그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결국,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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