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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3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3. 7. 9.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중 원형 절단 톱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압궤손상(연부조직의 파열), 좌측 제1수지 혈관손상, 좌측 제1수지 신경손상'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13. 11. 9.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6호(한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저하, 감각이상 및 통증 호소 상태'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에 현저하게 장해가 남아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 함에도 피고가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신체감정결과)1)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 범위구분정상범위원고 주치의(능동)특진소견신체감정의능동수동능동수동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굴곡)중수지관절606060606565근위지관절8020384230-45452)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능동적 운동에 의한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반복적인 측정에서 수치상의 변화가 관찰된다.○ 관련 병원들의 진단서 및 감정 당시의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의 측정에 있어 다양한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심인성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는 심각한 관절 운동 장해를 유발할만한 확정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관절의 능동적 움직임을 직접 담당하는 부분의 손상은 없었다.○ 심인성 요소가 관여된다면 장해등급 제13급 제6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차병 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이나 지관절에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기 위해 필요한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중수지관절, 지관절의 운동기능장에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굴곡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해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굴곡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고의 일반적인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관련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일반원칙에 의하면,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검사자의 주관적 호소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근육손상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축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절운동영역을 측정하고, 만약 위와 같은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수동적 운동범위 검사 등을 통한 객관적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반복적인 측정에서 수치상의 변화가 관찰되어 심인성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관절의 능동적 움직임을 직접 담당하는 부분의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수동적 운동범위 검사에 따라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제1수지 수동운동범위는 중수지관절이 65도(정상범위 60도), 근위지관절이 45도(정상범위 80도)로 좌측 제1수지의 중수지관절이나 지관절에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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