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3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4. ○○건설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7.까지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대전 이하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좌측 각막 궤양 및 천공”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사실을 사업장에 보고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병원 치료 없이 계속적으로 정상 근무한 점, 의무기록상 과거에 좌측 각막을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이번 진료기록에도 과거부터 좌측 눈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사업장 최초 문답시 본인 스스로가 언제 다쳤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학적으로도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8. 4.~2012. 4. 7.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원고는 2012. 2.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쓰레기 나무토막을 정리하던 도중 바람이 심하게 불어 왼쪽 눈에 상세불명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눈에 생긴 증세가 문제될 경우 사업주로부터 근로기회를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눈의 통증을 계속 참으면서 2012. 4. 7.까지 일하였다. 원고는 2012. 4. 8. 저녁 눈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 “각막 궤양에 의한 각막 천공 및 홍체 조직 탈출” 증상을 확인하였고, 2012. 4. 9. “좌안 안구내용물 제거술”을 받았다.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결막염의 증상 중 하나로 이물감이 있는데, 이처럼 눈에 실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을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병원에서 유착성 각막반으로 치료를 받았고, 유착성 각막반 기왕력은 이물 없이 각막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원고가 이물감을 느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 갑 7, 9호증, 갑 1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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