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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32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6. 13. 14:00경 소사벌 하수처리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부 분쇄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종골분쇄골절 좌측,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증 등 부상을 입고 2013. 10.9까지 요양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3. 11. 26. 피고로부터 흉복부장기의 장해 제9급, 척주/체간의 장해 제10급, 다리의 장해 제12급을 종합한 조정 제8급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광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는바, 피고가 이를 제9급으로만 인정하여 조정 제8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경우 시행령상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방광장해에 대하여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을 제3급으로,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을 제7급으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을 제11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다. 판단(1)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방광기능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주치의 중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원고의 신경인성방광 및 요실금에 대하여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서 대변실금 등이 지속되어 노동능력의 1/2 이상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정형외과에서는 원고의 방광 괄약근 변화로 인하여 위축방광이 있는 상태로 항상 잔뇨가 남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원고의 신경인성방광 장해 정도가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정도의 방광기능 부재 등에 해당하여 제11급에해당하거나 변실금 등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사람인 제9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다) 이 사건 감정의는, ① 원고가 배뇨장애로 인한 간헐적 자가 도뇨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경증의 요도협착이 관찰된다, ②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자가 배뇨가거의 불가능하고 요도협착과 요로감염이 반복되고 있다, ③ 정상인의 방광 용적400~500cc와 비교하면 원고의 경우 방광에 200~300cc만 차도 소변을 참지 못하여 빈뇨 및 야간뇨가 발생하고 있고, 소변을 본 후에도 많은 양의 잔뇨가 있어 방광염 등질환 예방을 위한 간헐적 자가 도뇨가 필요한 상태이다, ④ 원고의 신경인성방광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요실금을 준용한 40% 정도이고,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온전히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추가 시술 등이 필요한 상태 정도로 보인다, ⑤ 위축방광은 신경인성방광이 아주심하여 방광이 늘어나거나 소변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용량 50cc 이하의 위축방 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2) 판단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와 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일 뿐 원고 자문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의 장해 제9급으로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판정한 후 제10급 척주/체간의 장해와 제12급 다리의 장해를 종합하여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8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아무 하자가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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